경제
청약 거주의무제한 없음에 대해서 질의
안녕하세요, 청약 예정 건 중에 거주의무제한이 없는 것의 경우 신청하여 당첨한다면 돈이없어도 바로 부동산 등을 통해 매물을 매도할 수 있을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우선 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분양권이 생기게 됩니다. 분양권 상태로 전매가 가능할 경우에만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해서 매도가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매우 높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예정 건 중에 거주의무제한이 없는 것의 경우 신청하여 당첨한다면 돈이없어도 바로 부동산 등을 통해 매물을 매도할 수 있을지요?
==> 거주의무 제한이 없는 경우 막바로 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가세율이 높은 만큼 이러한 점도 고려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없다라도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 전매(분양권 매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전매제한 여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 만약 없는 경우 청약당첨후 분양계약이후에는 수요가 있다면 전매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없는 경우 전매제한이 없더라도 판매가 되지 않을수 있고 이런 경우 사실상 마피(마이너스피)를 붙여 손실을 감수하셔야 할수 있기에 해당 청약건이 입지, 분양가등에서 수요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경우
전매제한 없음(또는 이미 해제)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 가능 → 이 경우 자금 부족해도 매도 가능
,불가능한 경우
전매제한이 있으면 아무리 거주의무가 없어도 매도 불가입니다
청약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부분은
전매제한 기간,거주의무 여부,중도금 대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 계약 체결 -> 분양권 취득 후 즉시 제 3자에게 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수중에 계약금을 치를 현금이 없다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권을 바로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에게 분양권을 넘기려면 먼저 본인 명의로 건설사와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하구요. 분양가의 10~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계약금을 내지 못하면 당첨은 무효가 되고 이후 청약 재당첨까지 제한됩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과 일정 기간 분양권을 팔지 못하게 막아두는 전매제한은 완전히 다른 법적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의무가 없어서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을 수는 있더라도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매제한 규제는 따로 걸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매수자에게 돈을 미리 받아서 계약금을 치르는 행위도 주택법 위반이기 때문에 최소한 계약금 정도의 현금은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