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전화를 하셔서 의사를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게 되는데, 임대인이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입증자체가 난해하기에 정확하게 전화을 하여 의사를 통보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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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석유 최고가제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유사가 공급하는 원유의 가격에 대해서 최고가격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격통제제도입니다. 보통 유류에 대해서는 과거 오일쇼크때 시행한 이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중동전쟁등의 여파로 기름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부담증가와 물가상승압력을 고려해 정부가 긴급히 시행한 것으로 2주단위로 가격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가격상한제는 일반주유소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고, 1차에는 휘발유 1724원 / 경우 1713원. 27일 0시부터 2차는 휘발류 1934원 / 경우 1923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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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사실 깡통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 비교매물이 많기에 시세가 정확하여 일정한 전세가율을 유지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이 폭락하여 시세가 크게 떨어진다면 가능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역전세(최초 입주시 보증금보다 현 보증금시세가 하락한경우)는 있을수 있는데, 이 또한 시세가 전세보증금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세사기를 계약단계에서 100%예방할수 있는 없는데, 이유는 실제 보증금 반환시점은 2~4년뒤이므로 그사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시점에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고 이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상 특약으로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와 같은 특약을 넣어두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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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특공 거주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거나 라는 의미는 "또는"의 의미로 인천거주자와 서울, 경기도 거주자도 청약을 진행할수 의미입니다. 즉, 인천, 서울, 경기 거주자(전입신고기준)모두 청약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경우는 1순위 요건에 해당되어 1순위 청약을 지원할수 없으며, 2순위가 주어진다면 해당 순위에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은 부부라도 해도 청약자 명의기준이 이에 부합되어야 하고, 예비배우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한다고해서 타지역 거주자인 본인명의로는 1순위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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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매매 계약 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비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전자계약을 요청할 경우 중개수수료에 준하는 비용을 요구하거나 거절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중개과정을 담당한 것이 아니게 대필료만 받고 중개관련 책임을 모두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을 통해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고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직거래라도 전자계약을 원할 경우 공공시스템이 아닌 로폼 같은 전자계약플랫폼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부분을 알아보시고 중개사없이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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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이 언제까지? 얼마나? 오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주택은 시간에 따라 감가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는게 맞고 그에 따라 가격도 하락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건물과 다르게 토지는 비소멸성(영속성)과 공급제한성으로 인해 가치가 시간에 따라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지역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고정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의 폭은 사실상 수요의 집중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수요요인에는 정부의 정책과 금리, 인구등 여러요인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특히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투자수요까지 가격을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투자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시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지금까지는 실패하였고 나아가 시장 불안정을 더 가속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언제쯤 주택가격이 안정될지는 알수 없으나, 인구가 크게 감소되고 추세적인 부분이 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요감소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 떄문에 점차 안정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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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오는날 이사를 하면 잘산다는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생긴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신중 하나입니다. 보통 비를 풍요와 재물, 정화의 상징으로 보는 인식이 많기떄문에 이사처럼 중대한 변화를 주는 시점에 비가 내린다면 하늘이 이를 축복한다는 의미에서 위처럼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다른 의견으로 이사와 같은 중대사를 하는 날에 비가 내리면서 이사에 어려움과 수고가 늘어난 것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는 의견도 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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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한다는말은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말인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에 준한다라는 의미는 기준이되는 개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으며, 자격증에서 ~에 준하다라는 표현은 약간 낮지만 비슷한 수준이라는 뉘앙스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 및 이에준하는 경력등으로 나와았는경우라면 자격증의 지위와 경력을 동급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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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도중 퇴거 의사 밝힐 시 집주인 부동산비용을 대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합의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 현재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때 법에 따라 성립이 되는 것이지 질문에서 임대인과 3개월전에 합의했다는것 자체가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라면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퇴거가 가능하고 중개수수료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나, 합의연장인 경우라면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동의조건으로 중개보수지급과 다음임차인 주선 조건이 있다면 이에 따르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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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를 처음 시작해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에서 경매 입찰을 하는게 끝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입찰대상 매물에 대한권리분석과 임장을 통한 시세 및 활용가능성 그리고 가장중요한 점유자에 대한 확인까지 사전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입찰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경매입찰은 입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진행되며, 보통 입찰시 입찰보증금 10%(최저매각대금의 10%)을 현금으로 동봉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당일 최고가 낙찰자가 발표되고, 낙찰되면 입찰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고, 미낙찰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후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경매참여전 미리 공부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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