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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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한다는말은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말인거죠?

예를 들어 무슨 무슨 자격증이나 이에 준하는 이라고 말이 나왔다면 이 준한다는 말은 그 자격이랑 같은 인정한다는 말인거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를 들어 무슨 무슨 자격증이나 이에 준하는 이라고 말이 나왔다면 이 준한다는 말은 그 자격이랑 같은 인정한다는 말인거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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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에 준한다라는 의미는 기준이되는 개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으며, 자격증에서 ~에 준하다라는 표현은 약간 낮지만 비슷한 수준이라는 뉘앙스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 및 이에준하는 경력등으로 나와았는경우라면 자격증의 지위와 경력을 동급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준한다는 말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수준이라는 뜻으로 자격증을 보유를 해도 되고 그 에 비슷한 수준의 스킬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인정을 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준한다는 표현은 법률이나 공고문, 자격요건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준하다라는 용어는 따르다, 좇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법령에서 이 용어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본래 그 자체는 아니나 성질, 내용, 자격, 요건 등이 거의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의미로 사용.

     2. 일정한 규정 또는 사안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따른다는 의미로 사용.

    *참고

    준용은 문자적 의미로 보아 준하여 적용 한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 법률학사전에서는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것과 유사하기는 하나 본질이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가 있으면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서 맞추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법문사, 법률학사전, 제3보정판, 1985. p.887).

     

    여기에서 본질이 다른 사항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본질에 있어 유사한 경우에도 준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용의 방식은 법률관계의 요건 절차 등에 있어서 같은 내용을 거듭하여 적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취하기 때문에, 준용은 단순한 입법기술적 요소로 파악하여 규율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는 복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규율내용의 상당한 부분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규율내용과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규정을 끌어다 쓰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준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백프로는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에 준하는 자격"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단순히 해당 자격증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자격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의미 입니다. 정확히 어떤 자격증이 그에 준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이나 제도적 문맥에서 “이에 준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동등하거나 거의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규정에서 “○○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라고 하면, 반드시 같은 자격증일 필요는 없지만, 그 자격증과 동등한 수준의 인정이나 효력을 가진 다른 자격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즉,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뉘앙스는 맞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다”라기 보다는 “비슷한 수준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라고 하면, 신분은 정규직이 아닐지라도 임금이나 복지 등 실질적인 혜택은 정규직과 똑 같이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자격증이나 이에 준하는 에서 이에 준하는은 그 자격증과 동일하다는 뜻이라기 보다 실질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준한다 : 같은 것으로 보거나 취급할 정도로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