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단거리 노선 어떤게 더 수익성이 좋은가요?
항공사는 단거리 노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중소형 비행기를 통해 운항횟수를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키므로써 객단가를 낮추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고, 장거리 노선의 경우는 대형 비행기를 통해 한번 이동시에 더 많은 사람을 태워 이동함으로써 객단가를 낮추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정기편의 운행횟수가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항공편보다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대형비행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가항공사는 중소형비행기 중심으로 단거리 노선에 수익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운항이 수익창출에는 더 유리한 구조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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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구할때 융자금 잔금시 말소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잔금시 융자말소조건은 말그대로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획득한 임차권의 지위를 선순위로 부여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즉, 혹시나 해당 전세주택이 경매등으로 넘어갔을 때 배당순위에서 임차권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먼저 배당받을수 있도록 최선순위로써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상만 보면 임대인은 본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담보주택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다고해서 본인이 나중에 전세금을 못돌려받거나 권리상 위협이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써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거주시 경매실행등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권리확보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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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인에 따라 분양가가 상승되더라도 당장 이를 통한 공급을 하지 않으면 시장자체는 공급부족에 따라 시장 자체가 불안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대처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신도시 개발정책은 지속적으로 운영될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수요의 조절을 위한 정책을 취하더라도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도 같이 유지되어야 시장 가격안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요인들은 나라가 선진국에 도달할수록 노동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물가상승도 매년 있을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이를 통제하는 것이 시장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전과 같은 분양가상한제등의 정책이나 ,초과개발이익환수제등을 통해 부의 재분배을 위한 정책운영이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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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계약서에 상가주인이 데코타일과 천정텍스 시공해준다고 하면 나갈때도 그대로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일단 계약시점에 데코타일과 천장텍스를 해주었다면 원상복구 의무 역시 본인이 처음 임대차를 시작하였을떄 상태이므로 위 임대인 주장대로 그대로 복구를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원상복구의무에서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해당 의무에 포함되지 않고, 데코타일과 천장텍스의 파손이나 하자등이 있다면 임차인이 퇴거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에서는 현재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볼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원상복구의무가 인정될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입주할때 새것으로 교체한후 사용을 시작하였다면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강한 원상복구의무를 질수는 있고 임대차가 2011년으로 현재 10년이상 지난점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임대인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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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이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폭등이라는것은 말그대로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가격상승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범위라는건 물가상승률에 따른 상승정도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범위로 나타나는 가격상승등은 폭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정확한 기준이라는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단기간에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나는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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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적으로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소형 상가나 개인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특성상 세금의 부담이 커지면 소유자인 건물주는 해당 세금의 증가분을 임대차를 하는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즉, 비용증가를 월세를 통해 매꾸는 구조인데, 만약 재산세나 종부세를 판단하는데 기준이되는 공시지가를 인상하게 되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임차인에게는 임대료인상으로 이어질수 있고, 이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폐업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올라갈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도 그만큼 하락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전반의 침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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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왜 집값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더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우리나라 전지역 중 보편적으로 생각할때 가장 생활하기 편리한 곳이 어딘지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쉽게 내가 다닐 직장이 충분히 존재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지역내 뿐아니라 전국지역까지 가능한 기반시설이 있으며 , 교육을 위한 유명대학교, 개인 복지를 위한 대형병원, 개인의 여가, 편의생활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및 기회가 충분한 지역이라면 누구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게 서울입니다. 그러니깐 그만큼 수요가 해당 지역에 몰릴수 밖에 없고 이는 부동산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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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이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매각대금납부기한이 정해진 상테에서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별다른 제지는 없으나, 입찰시 지급하였던 입찰보증금(최소매각대금10%)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즉, 해당 입찰보증금이 해약금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낙찰후 포기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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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집을 산다면 어느 시점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구매시점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격상승기에는 너무 비싸서 못사고, 가격하락이 시기에는 더 떨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택구매시는 본인의 자금조달 가능성과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때를 구매시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주택 갈아타기를 한다면 당연히 현재 보유주택을 가장 잘 처분할수 있는 시기에 맞추어 새주택구입시기도 조정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시기상 주택을 구매하기 유리한 상황이라도 현 주택이 매도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갈아타기 자체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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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으로 아피트가 선호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인정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때문인데, 아파트가 생긴 초창기에서는 부자들이 거주하는 주거형태라는 인식이 강하였고 그러한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생활환경 면에서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외부 편의시설이 용이하고, 아파트 중심으로 교통, 학군등이 집중되게 되면서 이러한 입지적 수요, 인식상의 수요 모두가 높아지게 되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수요에 따라 공급역시도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거형태로써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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