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매 수수료 사기?
서울 강변 마지막 아파트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몇개월만에 탈퇴를 했는데요 가입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던 분양대행인한테 탈퇴하고 싶다 방법이 없냐 물어봤더니 저대신 제자리에 가입할 다른 사람을 구해놓고 탈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며칠뒤에 자기의 동료의 고객중에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동료에게 수수료 500만원을 주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수수료를 주고 위와 같이 전매?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했어요 주변에서 저 수수료가 사기다라고 해서 이후 어떻게 계산된 수수료냐 몇프로냐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동료는 적어도 500만원을 받고싶다고 했고 동의했기때문에 진행된거 아니냐 얘기하더라구요 저렇게 수수료를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까요? 제가 사기를 당한건지 아닌지 돌려받거나 일부 돌려받을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