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세대출이름이 먼가요 이걸안한다고 할려고요
전세금 받는 이유가 오로지 월세 안냈을때1년이나 계약기간까지 기다려주고 집파손상태보고 제하고 내보려고 받는건데
집주인동의 필요한 전세대출은 전세금에서 차감을 할수없단 소문을 들어서
이럼 전세금을 안받은거랑 같은거같아서요
이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 등과 같이 대출금에 은행이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은행에서 상환을 할 수 있는 계좌를 받아 임대인이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출 방식이 임차인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주면 임차인이 상환하는 방식이 됩니다. 신용대출은 실행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대부분의 경우 질권설정을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세대출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보통 은행에서 제공하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출이 실행되려면 집주인이 그 대출 조건에 동의해야 하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보증금 전체를 받는것이 아니고 일부보증금은 본인돈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전세대출을 받는사람이 싫다고 하면 대출을 안받는 사람으로 세입자를
찾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세대출은 보증금 반환형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이 대출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동의해야 하며,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보증보험 가입)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라, 실제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청년 버팀목, 일반 전세대출 등)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 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원래 목적은 질문과 같지만, 그렇다고 해도 임대인이 임의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차감하거나 적게 반환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밀린월세에 대해서 차감후 반환은 가능하지만 ,시설물파손등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차감후 반환을 할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대출시 받는 동의는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동의 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게 반환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금액이 위와 같은 사유로 감소하게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분은 임차인이 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할부분입니다. 즉, 전세대출유무나 전세대출 동의와는 관계없이 위와 같은 보증금에 대한 차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에 임대인에게는 해당 동의를 한다로고 해서 불이익등은 전혀없습니다.
1명 평가전세금 받는 이유가 오로지 월세 안냈을때1년이나 계약기간까지 기다려주고 집파손상태보고 제하고 내보려고 받는건데
집주인동의 필요한 전세대출은 전세금에서 차감을 할수없단 소문을 들어서
이럼 전세금을 안받은거랑 같은거같아서요
==>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대출도 전세금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