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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휴가,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모두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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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법정퇴직금외 특별퇴직금도 있던데요. 특별퇴직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만 존재합니다. 특별퇴직금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법정퇴직금 이상 지급하는 내용으로 규정한 것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3년11월3일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을 위해서는 적어도 24년 11월2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월급계산을 잘못해 50만원이 덜 들어오는데 세금신고가 끝나서 다음달에 소급해준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번달에 인사차장에게 돈을 받고 다음달에 인사차장에게 해당금액을 준 후 회사로부터 제대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과정이 싫다면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사무직한테 적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해당 근로에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산휴가의 대상이 궁금하네요. 한국 국적의 사람만 해당되는지 아님 외국인도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한국국적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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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창립일과 사창립기념일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조창립일과 회사창립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일은 있으나 행사를 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것입니다.
최근 쿠*에서 퇴직금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계약직 여부와 관계 없이 앞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보니깐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심지어는 매일 작성한다는 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형태에 따라 작성하며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1일만 체결되므로 매일 작성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주에 최대 몇시간까지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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