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통보일과 퇴직일자와의 기간이 짧을경우 인수인계 미흡으로인해 퇴직금 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에 2002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으며 10월21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10월31일자로 퇴사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2주가 채 되지않는데 후임이 빠르게 구해지지않을경우를 대비해 기존에 같이 근무하고있는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인수인계 내용을 문서로 간략하게 작성하려고합니다.
퇴직통보일과 퇴직일의 기간이 짧아 인수인계가 미흡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등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빨리 철회해주지않고 문제의 소지로 삼아 손해배상등을 청구해 제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는데에 지장이 있을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퇴직일통보는 10월21일,퇴사일은 10월31에서 11월8일쯤으로 조율할 생각도있는데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