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로자 퇴직시 연차 계산에 대한 궁금한 점!
2023년 1월 16일 입사자가 2024년 12월 1일날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방침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
-2023년 입사와 동시에 11개의 연차 부여했음
-2024년 1월 16일(입사 이후 1년) 후 15개 발생 -> 모두 소진
-2024년 12월 1일 퇴사 예정.
이 경우, 혹 내년 1월 16일이 되었을 때 받아야할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비례보상해주거나 할 필요가 없는지요?
퇴직하면서 계산해야할 연차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