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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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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거부하는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보내거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회사 이직 전 18개월의 고용보험기간을 포함하며 회사 숫자는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1년공백 후 3개월 계약직 근무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5.0 (2)
근로계약서 기간 내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서로 협의가 된다면 그전에 퇴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고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 사원을 썼을때는 최저 월급은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저임금은 최소기준이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 전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5.0 (1)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후 같은곳에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1개월 퇴사 후 재입사한 실질이 근로관계 단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형식상으로 끊어 간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재 받았는데 만약 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치유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완치된다면 오히려 다행일 것입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여 토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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