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할때 사규들도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할때 인사관리 규정, 징계규정, 상벌규정 같은 사규들도 필수적으로 같이 신고 해야는건지 취업규칙만 신고하고 인사관리규정, 징계규정, 상벌규정은 신고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업규칙 내에 말씀하신 인사관리 규정, 징계, 상벌규정이 포함되므로 취업규칙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나, 유효하게 제정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면 취업규칙만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인사관리 규정, 징계규정, 상벌규정과 같은 사규들도 해당 새규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라면 필수적으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