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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찐고라니

털찐고라니

24.10.18

퇴직금 정산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재 퇴사일로부터 14일은 지난 상황이고 대표는 다음달 초에 처리를 해준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한건 아니고 직원에게 전달받았습니다. 심지어 날짜를 특정해달라는 제 카톡은 확인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다음달 초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10.18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4일이 경과한 뒤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1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연장합의가 있던것과 별개로

    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금품청산 위반으로 노동청 고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진정을 바로 제기하거나 다음달 초까지 기다려보다가 그때 진정 제기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이 되어야하므로 미지급 또는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다릴 필요없이 14일이 지났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청산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다음달 초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