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 내용 녹취 파일 및 회사 징계위원회 내용 녹취 파일 증거 효력 여부
대기업 자회사에 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회사에서 최근 징계를 부당하게 처분해 감봉을 당했으며 이를 서울지노위에 진정 했었는데요. 결과는 기각으로 처분 받았습니다. 다만 심문 당시 위원회들의 태도와 질문이 대부분 회사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제가 당시 심문과정을 녹음 해놨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심문과정에서 녹음한 녹음파일이 증거물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당시 과정도 녹음해 놨는데 해당 녹취파일도 증거물로 사용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