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빌라 구매해서 실입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명도(퇴거)와 동시에 잔금 지급이 가장 안전합니다전세 낀 집을 사면서 실입주 목적이라면 잔금일과 세입자 퇴거일(6월 10일)로 맞추는 게 일반적이고 안전합니다잔금 먼저 치르면 아직 세입자가 점유 중일때이 경우 법적으로 바로 못 들어갑니다최악의 경우 명도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는잔금일 전까지 임차인 명도 완료와명도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지연배상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세입자 나가기전에 잔금 치르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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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언제 끝날까요 주식이 말이아니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을 딱 잘라 언제 끝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특히 이란 관련 분쟁은 역사적으로도 짧게 끝난 경우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최근 흐름을 보면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단기전에서 장기화 가능성으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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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공임대는 보증금과 월세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입니다안내문에 나온 금액(보증금 8,500만 원 / 월세 33~35만 원)은 기본 제시 금액입니다이때 최소 보증금은 보통 제시금액의 약 50~7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시: 8,500만 원 × 0.6 → 약 5,100만 원 정도가 최소 보증금 예상치입니다정확한 비율은 단지 예상치이고, 실제로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지자체 또는 LH/SH 등)에서 정한 전환표 기준에 따릅니다처음부터 최소 보증금으로 계약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만, 나중에 상황에 따라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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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전 잔금을 모두 치른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서 잔금일을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했다면, 계약서에는 이렇게 표기합니다잔금액: 0원 (이미 지급 완료)잔금 지급일: 실제 지급일(예: 2025년 12월 10일)비고: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 지급 완료즉, 계약서상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이미 지급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월세를 이미 살고 있었다면, 월세 시작일을 실제 입주일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임시 거주 기간과 이미 지급된 보증금은 계약서 비고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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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매매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임차권은 보호됩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는 위험이지만,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계약서상 권리 명시,등기부 확인등을 통해 대부분 예방 가능합니다만기 전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은 낮고 단 집주인이 파산 등 특별 상황이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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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이제 이전과 같아지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처럼 부동산으로 쉽게 자산을 불리는 황금기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앞으로는 장기적 안목과 안정적 수익 위주로 접근하거나, 부동산 외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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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전세로 아파트 전세살고있는데 1년 5개월뒤 만기에요 지금쯤 lh임대주택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신청해도 가능합니다1년 후 입주 예정이어도 신청 가능하고입주 시점에 무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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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같이 살고있는데 청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와 함께 거주해도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부모 재산은 본인/예비 배우자 세대가 별도라면 영향 없습니다신청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 분리 필요합니다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할 때는,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지,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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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정부 지원 대상 계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청년 본인 소득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무주택 조건본인과 부모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유리합니다1순위는 우선권이 있는 조건이지, 반드시 해당 계층만 지원 가능한 건 아닙니다1순위 계층이 아니라면 2순위로 지원 가능합니다2순위는 청년 + 소득 기준 충족 + 무주택 등 일반 요건만 만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단, 1순위 지원자가 많으면 1순위 배정 후 잔여분을 2순위에서 배정 되므로 경쟁률이 낮지만 선발 확률 다소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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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사항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얻을때는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우선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해야되고 잔금치르면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이런부분을 고려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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