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학개론을 50페이저정도까지 공부했는데 가면서 점점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슷합니다앞부분에서 이해를 한다면 뒷부분도 할수 있습니다분량이 많아서 버거운데 학원에 다니면 그래도 핵심정리를 해주니 그래도 공부하기가 조금더 수월합니다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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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하려면 보통 몇평 건물에서 해야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면적이나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보통은 7평에서 10평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만족도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름 본인에게 맞게 배치를 하고 영업을 하고 계시고 월세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지급하는데지역이나 평수에따라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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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수료는 매매나 전월세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토지,오피스텔도 요율이 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가 됩니다그부분을 부동산에 드리면 되고 서로 협의로 조금은 조율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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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다 쓰러져가는 임대주택들이 재건축이 왜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재값,인건비,공사비,금리 안오른게 없어서 그렇게 쉽게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서울은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공급을 늘렸어야 했는데 안했다고 합니다거기다 문재인정부때도 더안했는데 지금은 할려고 해도 할곳이 너무많아서 돈도 없다고 합니다공급을 한다는게 지금은 감당을 못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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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교통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가 넓고 교통체증이 없고 외곽이나 고속도로도 타기좋아야 교통이 좋다고 보는데 송파나 강남이 좋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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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차이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는 주인이 한명이면서 통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다세대는 주인이 한명이면서 호수마다 개별로 되어 있는경우도 있고 여러사람으로 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빌라는 외국에서는 시골의 저택, 교외의 별장이나 별장식 주택, 교외주택을 말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급스런 공동주택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과거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이름을 지을 때도 고급스런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주택사업자들이 ○○빌라 하는 식으로 지었으나, 현재에는 너무 흔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라기 보다는 개별 등기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이르는 말로 주로 쓰입니다.빌라는 보통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며, 다세대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를 넘지 않습니다.결국 연립주택의 덩치가 빌라보다 더 큽니다. 연립주택이 마치 미니 아파트 단지 느낌이라면, 빌라는 우리가 흔히 보는 연립보다는 덩치가 작은 여러 개의 주택이 모여 있는 단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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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시에 어떤 부분이 장점 및 단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투세를 시행했을때 장점은 소득에대한 세금부과의. 당위성이 있고 세수가 증가하고 부자감세를 막아 형평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단점은 국내 주식자금이 해외로 이탈될수있고 우리나라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더 낮아질수도 있습니다소액으로 투자하는 소액투자자도 세금을 낼수있고 세수가 감소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수도 있고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이런 단점이 많아서 폐지를 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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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옥상에서 비가많이오면 빗물이 창틀타고 내려오는데 수리는 집주인이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가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서 임대인께 보내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빨리 수리를 하게 하시면 됩니다공동으로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들이 함께 수리를 하던지 해야되고 임대인이 혼자라면 혼자 수리를 하면 됩니다빨리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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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월세계약시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이쪽으로 안했으면 관계없습니다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계약서에 받아놓은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습니다그쪽집이 빠지면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하면 됩니다그쪽집에 전입신고와 짐몇가지를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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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서 추가 주택 매수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1가구2주택이 된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음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줍니다그런데 어떤 기간에 의무거주기간이 있을때가 있으니 매도하실때는 잘알아보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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