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1주택자 아파트분양후 중도금대출조건 입주후6개월내 기존아파트 처분조건인데 처분 못했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이 기한이익 상실,대출금 회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약속한 기간 내 기존 집 안 팔았으니 대출 조건 위반입니다대출금을 상환하세요 라는 형태입니다다만 현실에서는 바로 강제 회수까지 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 은행별로 대응 차이가 있습니다거래절벽,매수자 계약 파기,미분양 증가,시장 침체등으로 실제 매도가 안 된 경우는은행에 매물 내놓은 증빙,부동산 계약 진행 내역,사유서등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유예나 연장 협의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하지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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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하려는데 기전세자랑 기간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건 매매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 통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전세계약 만료일,묵시적 갱신 여부,갱신요구권 사용 여부,세입자 퇴거 의사 있는지,실거주 가능 시점이걸 명확히 안 하고 계약하면, 실거주하려고 샀는데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매수인(질문자)이 실거주 목적이면매도인이 세입자와 먼저 협의,8월 퇴거 예정 확인,그 내용을 특약에 기재,잔금 날짜를 퇴거 시점에 맞춤,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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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집값 전망은 어떻게 되고 적정 매수 시점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핵심지는 급락 가능성보다 버티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외곽·지방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실거주면 완벽한 바닥보다 감당 가능한 좋은 입지가 중요합니다서울 핵심은 현재 대비 -5~10% 급매면 검토 가치가 있고투자 목적이면 거래량·금리 인하 확인 후 접근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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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 청약 당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케이스는 조정지역,토지거래허가,청약당첨,분양권,취득세 중과,향후 양도세가 모두 얽혀 있어서 단순 2주택 계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특히 취득세는 관할 구청 세무과,실제 잔금일,분양권 취득일,계약 형태에 따라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핵심은 취득 시점”과 “주택 수 판단 시점입니다다만 질문하신 사안은 최근 세법·행정해석 변화가 많고, 특히 토지거래허가 + 조정대상지역 + 분양권/입주권 + 취득세 중과가 섞여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관할 구청 세무과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세무사한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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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팔때 부동산 여러곳에 집을 내놓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급하게 팔아야 하거나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여러 곳에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고가·희소 매물 / 관리가 중요한 경우라면 믿을 만한 한 곳 중심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보통 현장에서는 2~3곳 정도가 좋습니다너무 많은곳에 내놓으면 경쟁이 치열해서 싸게 매도될수도 있고 한곳만 내놓으면 또 더디게 매도가 될수도 있습니다적당히 경쟁을 하는것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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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문의 입니다. 유리한 대출안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기준으로 예상만 하면새집이 6억 이하이고 소득 기준이 충족되면디딤돌 대출이 최우선입니다소득이 높거나 대출이 많이 필요하면보금자리론이고 6억 초과 또는 고가 아파트면일반은행 혼합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미리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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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이드 블로그에서 메가커피 창업 글을 봣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한 글 내용은 전반적으로 과장보다는 맞는 말일수도 있습니다특히 핵심은 C급이 남아 있냐보다그 C급이 예전 B급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해진 시장입니다지금은 C급 대부분이 예전보다 더 약해졌고, 상권 경쟁 자체가 세분화돼서 “하향 평준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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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지미등기 거래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큰 리스크가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 유형입니다특히 토지 미등기는 그냥 서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 구조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말씀하신 상황(준공 8년, 800세대 거주, 토지 등기 불가)은 보통 다음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정리)이 완료되지 않음,일부 토지 소유자와 소송/미협의 상태,시행사 또는 조합 명의 정리가 끝나지 않음,드물게는 집합건물 등기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일수 있습니다잘알아보고 결정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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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인데요 만기전퇴실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월세로 계산해서 드리면 됩니다137,000,00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드리면 됩니다만기전 이사라 임대인이 내게 되는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게 되는데 질문자님은 그 금액만큼만 내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인이 내면 됩니다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별도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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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중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 입금할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 분쟁이라기보다는 돈의 성격 정의가 서로 달랐던 케이스입니다해결 포인트는 딱 하나 30만 원은 수수료인지, 감사금인지를 문자로 확정하는 것입니다정확하게 표현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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