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매매하려는데 기전세자랑 기간이

기전세자가 8월 기간만료라는데

제가 지금 매매를하게되면 8월이후에 그집에서

실거주할수있나요?? 아님 전 매매자가 기전세자한테 나가라고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집주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되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이 8월 까지라면 보통은 그 기간이 끝난 뒤에 매수인이 직접 실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을 지금 사는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느냐와 세입자의 갱신요구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수를 해서 기존 세입자 만료월이 8월일 경우 2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완료가 되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새로운 매수자가 거절을 해서 실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매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통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전세계약 만료일,묵시적 갱신 여부,갱신요구권 사용 여부,세입자 퇴거 의사 있는지,실거주 가능 시점

    이걸 명확히 안 하고 계약하면, 실거주하려고 샀는데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수인(질문자)이 실거주 목적이면

    매도인이 세입자와 먼저 협의,8월 퇴거 예정 확인,

    그 내용을 특약에 기재,잔금 날짜를 퇴거 시점에 맞춤,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에 계약이 만기되기 떄문에 이때 퇴거를 하게 될것이고 그에 따라 질문자님이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에 대한 종료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여야 하는데, 해당 시점의 소유자가 현 매도인이라면 매도인이 전세입자에 대해서 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지금 매매를 하여 혹시라도 등기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라면 이때는 질문자님이 해당기간내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거절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만기 6~2개월전 등기이전여부에 따라 누가 해당 의사를 통보할지는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전세자가 8월 기간만료라는데

    제가 지금 매매를하게되면 8월이후에 그집에서

    실거주할수있나요?? 아님 전 매매자가 기전세자한테 나가라고하나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임대인으로서 현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8월 전세 만료 이후에 해당 아파트에 직접 실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전 매매자가 아닌 새로운 집주인이 되는 질문자님이 직접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6월 전까지 등기가 어렵다면 매매 계약서에 이전 매매자가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실거주 의사를 전달할 때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