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공매 (경매, 공매)소액으로 시작 가능하며 초기 자본 부담이 적습니다높은 리스크로 ,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초보자는 소액 경험 정도로만 시작하시고 공부는 필수입니다,장기 부동산 투자 (토지, 아파트, 상가)장기 시세 상승 가능이 있고 안정적 수익이 있습니다초기 자본이 필요하고, 단기 수익률이 낮습니다장기 목표라면 핵심 전략으로 추천합니다장기적 부자가 목표라면 경공매는 경험용, 실제 돈 불리기는 장기 부동산 투자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게 좋습니다땅은 단기간 수익이 거의 없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기본입니다개발 계획, 도시계획, 교통 호재, 인구 유입 예상 등 미래 가치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땅은 임대 수익보다 자산 가치 상승에 투자하는 성격입니다용인은 이미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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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종전 논의는 언제 결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수주 내 작전 종료라는 말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 합의나 역사적 종전 선언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협상 조건, 호르무즈 해협 재개, 국제 중재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몇 주~몇 달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미국이나 이란의 입장 변화, 국제 압력 등이 있다면 조기 종료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는 확답이 쉽지 않습니다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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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진행 절차와 어디에 의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벌금 고지서가 왔다면, 신청 기한 놓치지 않도록 바로 구청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전문가에게 진단 후 진행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절약을 할수 있으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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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인데요 재개발로인해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되어있는데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원룸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1 로 되어 있다면 세입자 보상에 문제 없습니다월세 낸 이력 + 실제 거주 사실만 증빙 가능하면 주거이전비·이사지원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5년째 거주하셨다면 충분히 증빙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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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땅(밭)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밭이라면 바로 집을 건축하지는 못합니다반드시 농지전용 허가 또는 귀농주택 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그러니 시·군청 상담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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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취소 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대로라면 가계약금 500만 원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가능성 있는 방법은 중개사·매도인에게 협상 요청해서 협의를 됐을때와 특별한 매도인 귀책 사유가 있을때입니다단순 개인 사정으로 계약 취소 시 법적 반환 근거는 없습니다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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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전입신고만 하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하면서 전출지 동사무소에 자동 전출 처리 요청하면 주민등록 관련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관리비와 공과금 정산, 보증금 확인은 전입신고와 별도로 꼭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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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진행시 이사업체 선택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평판 확인은 인터넷 후기/카페/블로그 검색하시고지자체 인증 업체 확인하세요 (예: 한국소비자원, 이사협회 인증)후기에서 파손·분쟁 사례 유무 체크,이사보험 가입 여부 확인,고가 가구, 전자제품, 피아노 등은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최소 3곳 이상 견적 비교전화/방문 견적 모두 받는 게 좋습니다추가비용 발생 가능 항목(엘리베이터 유무, 계단, 포장 등) 반드시 체크하시면 그래도 괜찮은 업체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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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은 빌라 하나가지고 있고 사는곳은 부모님소유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을경우는 부모님은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구주의 소유 여부와 주택 소유자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부모님은 1가구 1주택 상태이고 자녀 소유 주택과 무관합니다자녀는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모님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세금 측면에서도 부모님은 1주택 기준 과세입니다단, 자녀가 나중에 세대주로 분리하면 별도로 세금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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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당첨 후 계약 포기. 불이익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통장 자체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단지 신혼부부 특공 재당첨 제한만 확인하면 됩니다,신혼부부 특공 계약 포기는 단지 동일 특공 제한에만 영향이 있습니다,배우자 개인 청약 활용 가능 → 생애최초, 신생아 특공 활용 가능합니다,장기적 전략은 자녀 출산 등 조건 충족 후 다른 특공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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