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전 전세보증금 선입금 받아도 괜찮나요?

집을 매도 하려했는데, 현재 전세 세입자분이 2년간 더 거주하고 싶으니 매도하지 말아달란 요청주시면서 보증금을 현시세에 맞춰 주겠다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 갱신 쪽으로 가닥을 잡아 진행하려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몇개월 남아있지만 보증금 선입금 주시겠다셔서 받고자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송금 시 입금 내역에 000호 증액 보증금이라고 명시하게 하거나 입금 직후 확인 문자를 보내 기록을 박제해 두세요. 계약서 작성 전 돈만 받았다가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받은 돈의 배를 물어줘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도 선입금 후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안내해주면 향후 원만한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 재계약은 상관없지만 만약 갱신요구권 행사라면 5% 제한이 적용되니 합의 내용이 법적 테두리 안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보증금을 받은 후 마음이 바뀌어 집을 팔게 되면 세입자와의 신뢰가 깨질 수 있으니 2년간 매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신중하게 결정하신 후 입금받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선입금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임대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입금 전후로 증액분 선입금 합의에 대한 문자나 서신을 남겨 근거를 명확하게 하시고 이번 계약이 갱신요구권 사용인지 합의 재계약인지를 명시해야 향후 분쟁이 없습니다. 보증금 증액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 임대차 신고를 마쳐야 하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쓰고 있다면 은행 절차상 증액분 입금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증액된 금액이 반영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특약을 추가하시고 매도 대신 신뢰를 택하신 만큼 기록만 잘 남기신다면 법적 리스크 없이 진행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선지급한 보증금은 크게 법적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에 따라 받으셔서 관계없을것으로 보이며, 수령후에는 별도의 입금영수증만 전달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아직 계약연장시 기간이시작되지 않은 경우라면 변심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장되는 계약서는 꼭 적성을 한뒤 선입금을 받으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 집을 매도 하려했는데, 현재 전세 세입자분이 2년간 더 거주하고 싶으니 매도하지 말아달란 요청주시면서 보증금을 현시세에 맞춰 주겠다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 갱신 쪽으로 가닥을 잡아 진행하려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몇개월 남아있지만 보증금 선입금 주시겠다셔서 받고자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사 합치가 된 부분이라 추후 문제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에 선입금을 받으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고두로만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미리 증액 지급 형태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서류를 제대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선입금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계약갱신 합의서(또는 변경계약서) 를 작성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이 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메모도

    전세보증금 증액분 선지급 처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갱신 계약서 작성 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한 갱신이라고 표기를 해야 향후 2년 뒤 임대차 종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