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에 은행 잔고 관련 급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고가 더 많은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금액보다 실제 잔고가 많은 건 자연스럽고 안전한 상황입니다다만 핵심은 이겁니다자금조달계획서의 예금액 5천만원→ 이번 거래에 실제로 사용할 금액잔고증명서 8천만원 → 현재 보유 총자산이 둘은 반드시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계획서에 5천만원 써놓고실제 잔고가 그보다 부족한 경우 이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그냥 8천만원 잔고증명서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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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전세중 일부를 월세로 변경 하러겨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기준으로 보면월 35만 ~ 45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집주인 입장: 5~6% 원함임차인 입장: 4% 이하 원함그래서 보통 중간인 4.5~5% 수준에서 협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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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필지당 각소유주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대장은 지번 단위 조회만 가능합니다공유자가 많으면 페이지 제한으로 온라인 열람이 막힙니다일부만 따로 조회 안됩니다(현재 제도상 불가)해결은 주민센터 가서 전체 발급 또는 분할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유임야는 온라인으로 보려 하지 말고 무조건 오프라인 발급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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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아파트 매매의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 무주택이면취득세 최대 200만 원 (지역 따라 300만 원) 감면 됩니다조건 완화됨 (2026 기준)소득 제한 없고 12억 이하 주택이면 가능 합니다집 살 때 내는 세금 깎아주는 것입니다다만 조건은 3개월 내 전입,일정 기간 실거주 유지,안 지키면 세금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대출시 금리 우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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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거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원칙은 하나입니다계약서상 잔금만 정확히 지급하면 됩니다부족하면 매수자가 더 준비하고 초과하면 은행이 조정합니다 매도인이 차액 돌려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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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상황처럼독립 예정,월세 부담 큼,아직 자산 구축 단계에서는보통 우선순위는 이렇게 갑니다1순위청년월세지원 신청 여부 확인월 최대 20만원최대 12~24개월 지원2순위주거급여 대상 여부 확인 (생각보다 놓치는 경우 많음)3순위행복주택 / 청년 전세임대 대기 신청월세를 직접 깎아주는 제도는 충분히 있고, 청년이면 대부분 청년월세지원 또는 공공임대 중 하나는 꼭 검토해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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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매매를 하려하는데 잔금을 못 맞추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사장님이 제안한 방식은 실무에서 가끔은” 등장하지만, 정상적이고 안전한 표준 거래 방식은 아닙니다그리고 구조를 잘못 잡으면 법적·대출·소유권 문제 리스크가 꽤 크게 생길 수 있는 형태입니다잔금 전에 소유권 이전 + 나중에 돈 지급 구조는실무에서는 가끔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고 보금자리론 구조에서는 거의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방식입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사장님 제안보다는잔금일 조정 가능 여부를 먼저 협상하는 게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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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수시기는 언제가 좋을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목적이면 빌라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중요합니다빌라는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좋은 빌라 조건역세권 (도보 5~10분)신축 or 준신축주차 가능관리 잘 된 지역 (단지형 선호)전세 수요 있는 지역이 조건이면 거주 만족도 + 향후 매도 둘 다 방어 가능합니다아파트는 타이밍보다 자금 + 보유기간이 중요하고,빌라는 싸게 들어갈 수 있지만 입지 선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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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자가 신규로 투기과열지구 1주택을 구매할경우 취득세를 중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 1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1주택 추가 취득시 취득세 중과 대상 아닙니다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여부가 아니라다주택자(2주택 이상)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은 기존 1주택 + 신규 1주택 = 총 2주택 상태가 되는 시점이라 원칙적으로는 2주택 취득세율(8%) 대상 구조가 맞습니다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일시적 2주택이면 예외 가능합니다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1주택 세율(약 1~3%) 적용 가능합니다즉, 처분 조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4개월은 일부 대출 규정 또는 은행 내부 약정혹은 특정 케이스(전입 조건 등)에서 나온 혼동일 가능성이 큽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세금보다 더 강한 규제입니다,매수 시 구청 허가 필요,보통 실거주 목적 강제,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보통 2년) 발생투기과열지구 세금보다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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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할때 분담금이라는건 어떤 돈을 말하는건가요? 분담금보다 주변아파트가 더 저렴하거나 비슷하면 무슨의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에서 말하는 분담금은 쉽게 말해,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분담금이 주변 신축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면 경제성은 약하지만 미래 가치 때문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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