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매매를 하려하는데 잔금을 못 맞추면..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부동산에서 괜찮은 매물이 있다 연락을 받았는데 입주기한이 제가 잔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보다 짧게 남아 거절 의사를 드렸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집주인이랑 협의해서 잔금일까지 잔금 꼭 맞추지 말고, 잔금일 이후에 나머지 차액을 입금하는 방향은 어떻냐 물어보셔서 거절은 하였습니다만... 부동산 매매 거래시 이런 거래의 유형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법적 리스크가 생기는지, 또한 소유권이전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간혹 제안되는 방식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매우 위험한 거래 유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완납과 동시에 이뤄지는데 잔금 일부를 나중에 치르기로 합의하면 등기 접수 시 대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사후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금융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잔금 미납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추후 법적 분쟁 시 매수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제안은 매도인의 편의일 뿐 원칙이 아니므로 반드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진행하여 법적 권리와 대출 자격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무에서 아주 가끔있는 잔금 유예방식을 말하는것 같은데

    이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단 매도쪽에서 잔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동의가 어렵습니다.

    설령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다고 한들

    은행에서 대출 실행에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너무 위험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금이 확보된후 다시 매수 기회를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제안한 방식은 실무에서 가끔은” 등장하지만, 정상적이고 안전한 표준 거래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조를 잘못 잡으면 법적·대출·소유권 문제 리스크가 꽤 크게 생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 이전 + 나중에 돈 지급 구조는

    실무에서는 가끔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고 보금자리론 구조에서는 거의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사장님 제안보다는

    잔금일 조정 가능 여부를 먼저 협상하는 게 정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유형은 아니지만 매수인으로써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잔금일 소정의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한다면 그 이후에 매도인이 잔금을 받을 지 못받을 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매수인에게는 문제없는 계약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부동산에서 괜찮은 매물이 있다 연락을 받았는데 입주기한이 제가 잔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보다 짧게 남아 거절 의사를 드렸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집주인이랑 협의해서 잔금일까지 잔금 꼭 맞추지 말고, 잔금일 이후에 나머지 차액을 입금하는 방향은 어떻냐 물어보셔서 거절은 하였습니다만... 부동산 매매 거래시 이런 거래의 유형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법적 리스크가 생기는지, 또한 소유권이전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거래시 잔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겠으나,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잔금일을 대출실행이 가능한시점으로 미루는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아무래도 매도자가 다주택중과유예중단전에 주택소유권을 넘기기위해 빠른 매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수 있는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일단 잔금일에 잔금일부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 이후에 나머지 잔금을 대출실행시에 지급하게 될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방식자체가 법에 위반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매매는 사인간의 거래인 만큼 세부적인 계약사항등은 협의에가 우선적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