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랫동안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기존의 흐름을 바꾸려는 정책과 특히 다주택자 중심의 세제·규제 강화는 집값 안정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 자체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고실수요와 투기를 나누려는 입법 시도는 기존 정책과 구별되는 측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정책은 규제 중심으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고 공급 실행과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고신뢰성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그렇지만 중요한건 정책을 잘써서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너무 차별화가 심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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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과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구입할때는 조정대상지역인지,분양권 포함 여부,세대 분리 여부,새 집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지를확인하셔야 취득 시점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새 집을 먼저 사도 무조건 다주택 중과는 아닙니다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 없습니다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집을 구입해도 기존 집을 3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집을 구입하게 될때 부동산과 그런부분을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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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지역난방 아파트 난방비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층 + 지역난방 + 15년 이상 구축이면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특히 1층은 바닥 열손실이 가장 큽니다지역난방은 열공급을 할때만 보일러를 가동하는게 좋습니다하루종일 틀면 많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난방을 하면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지금 상황을 보면 난방을 줄여서 아끼는 방식이 아니라 열이 안 새게 막는 방법을 찾는게 중요합니다현관문,창문 모두 문풍지를 막아서 바람을 차단하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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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때 집안이 너무 노후화될때 집값이 깍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내부 노후화는 가격에 영향이 있습니다아무래도 수리가 되어 있으면 그집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하지만 입지와 단지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보통 예상 리모델링 비용만큼 협상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매도 목적이라면 전체 리모델링은 안하는게 좋고 그금액만큼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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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서 월세 계약하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단,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이 망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을 일부밖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직접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구청에서 원상복구·철거 명령이 내려지면, 계약 기간 중에도 갑작스러운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조립식 패널조 등 무단 증축은 겨울철 냉난방 불편, 소음, 구조 안정성 등 실거주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등본 상 20㎡인데 실제 45㎡라면 면적이 다르므로 보증금·계약 조건과 관련해 분쟁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은행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시 실제 면적과 서류 상 면적 차이 때문에 심사 거부 사례가 많습니다특히 위반건축물은 보험과대출이 안될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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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가 옛날 구축보다는 무조건 좋은 아파트인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이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공법이나 주차장,커뮤니티가 구축보다 많이좋습니다그런데,,입지에서는 오히려 구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서울 강남·목동·여의도 같은 핵심지의 구축이외곽 신도시의 최신 신축보다 입지가 좋으면 오래된 아파트가 자산가치는 더 높습니다또 구축은 대지지분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재건축 가능 단지는 토지 가치가 핵심입니다신축은 용적률을 꽉 채워 지어서 대지지분이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그래서 무조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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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장 실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출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다만 서류 제출 후 담당자가 건축물대장, 자격 확인, 보증 설정 등을 전산으로 조회·확인합니다신고 후에는 건축물대장 조회,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업무보증 확인 등을 통해 적법 여부를 따집니다,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상점(소규모 상가)이러한 건축물은 애초부터 영업·사무용으로 적합하므로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주택·아파트·원룸 등 주거용으로만 용도되어 있는 경우)은 그 상태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건축법상 용도변경을 통해 일부를 사무실로 변경해야 개설등록 기준을 충족합니다단순히 상가 형태의 원룸 겸용이라면 가능하지만, 실제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만인 경우는 제한됩니다,법적 최소 면적은 없습니다,간판 등록에 필요 없지만 광고 시 표시 요건에 필요합니다,위반건축물에는 등록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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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꼭 넣어야 하나요? 넣었을때 이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청약을 넣었을 때의 이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 가능합니다신규 분양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입주 시점에 시세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자산이 증가합니다하지만 요즘은 워낙 분양가가 비싸고 당첨이 쉽지 않아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무주택자나 신혼부부,다자녀로 특별분양을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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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집볼떄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내가 실제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 면적입니다거실,방,주방,화장실 처럼 내 가족만 사용하는 내부 공간입니다.여기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 등 외부공간은 공용면적입니다베란다(발코니)는 확장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서비스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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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살면 바닥 난방 따뜻하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콘크리트는 열을 잘 저장하지만 동시에 열을 빼앗기도 잘합니다특히 지면과 맞닿은 경우는 토양 온도는 겨울에 0~5도 수준입니다처음 난방을 켜면 바닥이 그 온도를 먼저 데우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체감상 난방은 도는데 바닥이 금방 안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도 지하 주차장은 완전한 외기보다 온도가 높지만 필로티 구조가 제일 춥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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