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동의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75% 동의로 사업은 진행 가능합니다나중에 분담금 확인 후 동의도 가능합니다다만, 늦게 동의하면 조건이 불리할 수 있어서최소한 사업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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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주택임대사업자 양수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는집을 사는 거래가 아니라 의무와 리스크를 함께 인수하는 거래 입니다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은 실무에서 필수입니다,기존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과태료·위반·추징 세금은 매도인 책임,임차인 분쟁·미반환 보증금 발생 시매도인 귀책 명시,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불가 또는 제한 발생 시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이런 특약이 없으면, 다 매수인 책임으로 넘어옵니다부동산과 그런부분을 잘협의해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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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사기 유형에대한 고민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하시는 포인트가 실무에서 실제로 사고가 났던 지점들이라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정확합니다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일정 구조가 그 자체로 위험한 구조는 아니고,안전장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리스크가 거의 0에 가깝게 관리됩니다문제가 되는 건 시간차 자체가 아니라,그 시간차 동안 매도인의 행위를 통제할 장치가 없을 때입니다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조건은:,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추가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이 없음,잔금 당일 최종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잔금 송금,등기 신청을 매수인이 직접 통제하지 않음이 세 가지가 겹치면 사고가 납니다이중매매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요즘 실무에서는 거의 관리 부실이 있을 때만 발생합니다정상적인 중개 + 법무사 동시 진행이면 사실상 막힌 구조입니다등기 시간차 사기는 구조 문제가 아니라 관리 문제이고,정상적인 계약서 특약 + 법무사 동시 등기면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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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임대주택과 부양자 주택취득 그리고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본인)가 집을 산다고 해서김제에 계신 아버지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퇴거되지 않습니다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 때문에퇴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아버지 명의로 주택만 없으면 된다고 합니다고령자복지주택은 같이 사는 세대나 입주자 본인의 주택 소유만 봅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 포함해도 아버지 거주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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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이사시 중개수수료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있다면,원칙적으로는 새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그래서 2월 5일에 다음 임차인이 실제로 계약·입주했다면 그때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구조 자체는 맞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미리 정산을 받고 나가셨다면 그때 요구할수도 있는데 중개사는 새임차인이 들어오는 날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수수료는 서로 협의로 날자를 조정해서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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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매매 어떤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계속 꾸준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최근 데이터로도 서울 첫 집 구매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가격 상승 우려로 실수요자가 많은 상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매물부터 다양하게 보고,경기권은 출퇴근·생활 편의 대비해서 비교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서울 은평·노원·도봉 중 선택은 출근 편의·생활 인프라 기준으로 노원구 ≥ 은평구 > 도봉구 순으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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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아파트 전세 세입자 문의 (특약추가,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전 이주 시 중개비·이사비를 자동으로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하지만 이번 건은 중개사의 중요사항 허위·부실 설명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그래서,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또는,특약 추가(이사비·중개비 보전)를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요구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건은 중개사가 너무 안일하게(혹은 고의로) 설명한 케이스에 가깝습니다지금처럼 차분하게 문제 제기하시는 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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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원룸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봉 2,600이면 세후 월 실수령액이 대략190~200만 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주거비(월세 + 관리비)는 실수령의 25~30% 이내가 가장 안정적입니다월세 + 관리비 합쳐서 55만 전후최대한 넉넉히 잡아도 60만 원 초반까지 괜찮고 70만원이 넘어가면 부담감이 있습니다채광·환기·소음·보안이 우선인 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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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있던데 법에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몇 년까지를 신혼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부부가 기본 자격입니다즉,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인정됩니다예) 혼인신고가 2018년 12월이라면 2025년 12월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있습니더이 기준은 공공분양·민영분양 전반에 공통 적용됩니다혼인신고일이 기준이라 말씀하신 것처럼실제로 생활을 같이 한 기간이 아니라법적인 혼인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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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중도퇴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세입자가 2월 10일에 실제로 입주했다면,2월 10일 ~ 3월 1일 기간의 월세는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관리인이 새 세입자에게 2월 10일부터 월세를 받았다면 같은 기간에 기존 세입자(질문자)에게도 월세를 받는 건 불가입니다이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집주인은 한 집에 대해 동시에 두 사람에게 월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관리인에게 말씀드리고 반환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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