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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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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있던데 법에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몇 년까지를 신혼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1년 2개월 정도 미루고 나서 혼인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혼신신고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몇 년 이내를 신혼부부의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혼특공은 이외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제한, 및 재산가액 제한 조건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자격사항은 신혼부부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후)이 7년 이내 사람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신혼 기준은 혼일신고일 기준 7년이내입니다. 혼인신고를 늦췄다면 실제 결혼식 시점과 무관하게 신고일이 기준이 되므로 청약 일정에 맞춘 신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부부가 기본 자격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인정됩니다

    예) 혼인신고가 2018년 12월이라면 2025년 12월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있습니더

    이 기준은 공공분양·민영분양 전반에 공통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생활을 같이 한 기간이 아니라

    법적인 혼인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입니다. 결혼 1년 2개월 늦게 신고하셨더라도 신고일 부터 7년 적용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및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자격 때문에 혼인신고 시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모두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여야 신혼부부 자격이 주어집니다.

    질문자님처럼 실제 결혼식과 혼인신고일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법은 철저하게 서류상 날짜만 봅니다. 상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시점의 이득: 질문자님은 결혼 후 1년 2개월 뒤에 혼인신고를 하셨으므로, 실제 결혼 생활은 8년이 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이제 막 1년이 지난 신혼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2개월 더 '번' 셈이 됩니다.

    2. 기간 외에 꼭 챙겨야 할 요건 (2026년 기준)

    신혼 특공은 기간만 맞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 소득 및 자산: * 공공분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200%) 이하. (유형별 상이)

      • 자산: 부동산 가액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 횟수 6회 이상.

    3. '당첨'을 위한 핵심 팁 (순위 싸움)

    7년 이내라는 기간은 '자격'일 뿐이고, 실제 당첨은 순위에서 갈립니다.

    • 1순위: 혼인 기간 중 자녀(태아,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 추첨제: 최근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무자녀인 경우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 30% 물량을 추첨제로 배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 주의사항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혼인신고 전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 만약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혼인신고 전에는 집이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처분해서 신고 당일 무주택 상태였다면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 집을 샀다가 판 적이 있다면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준 시점과 기간

    * 기준: 실제 결혼식 날짜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합니다.

    * 참고: 결혼 후 혼인신고를 1년 2개월 미루셨다면, 그 미룬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신고를 마친 날부터 7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늦게 신고한 만큼 서류상 신혼 기간은 더 뒤로 밀려나게 되어 청약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자격 요건 (2026년 기준)

    * 무주택 여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보통 140~160%) 이하 및 자산 기준(약 3.31억 원 내외, 변동 가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 횟수 또는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알아두면 좋은 팁

    * 예비 신혼부부: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도 입주 전까지 신고한다는 조건 하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 우선공급: 최근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비중이 커졌으므로, 2년 이내 출산(임신 포함)한 자녀가 있다면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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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1년 2개월 정도 미루고 나서 혼인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혼신신고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몇 년 이내를 신혼부부의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가능한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