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가능일이 3개월 남은 월세 매물 가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이 남아있어도 집이 맘에들면 가계약식으로 하지말고 정식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나가실분도 어디가서 방을 얻습니다날자만 확실하게 잡아주면 그때가지 기다리셨다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제대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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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중개인 배제하고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하게 되면 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계약을 하신다면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갑구에 가등기,가처분,가압류 이런등기가 되어 있으면 안되고 을구에는 근저당,전세권설정,임차권등기명령,또다른 담보물권이 없어야 합니다전세보험은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보증보험 가능한 금액입니다전세금과 대출을 합쳐서 어느정도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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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받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하면, 매수인만 피해를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경우에는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되고 매도인은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계약 단계에서 단수변심으로 계약이 취소하게되면 취소하는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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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 매매 시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된 아파트라면 들어가실때 올수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시면 좀 좋습니다30년이상이 되면 고장이 나기시작합니다아파트는 오래됐다해도 수리만하면 걱정없이 살수 있으니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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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일이 2개월넘게 남았는데 전세금을 먼저 빼달라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만기에 주셔도 됩니다또 방이 안나가면 더늦어질수도 있습니다만기까지 방을 빨리 빼셔야 겠습니다방이 나가면 계약금을 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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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와 동시에 임대인이 전세로 사신다고 하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시면 됩니다잔금날 매수인은 등기접수하고 매도인은 전세세입자가 되는데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으니 안하셔도 되고 전세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타 가셔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그런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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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도 안전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하는데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때문에 잘안해주려고 합니다전세를 보시다 맘에들면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더좋을듯합니다전입신과 확정일자,점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고 보증보험까지 들어놓는다면 더안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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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돌려줄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설정,채권담보를 했다면 집주인한테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가 갚으면 됩니다대출금을 먼저 줘서 상환 하고 입금증을 가져오면 나머지 잔금을 드리겠다고 하셔도 됩니다같이 가서 상환해도 되고어떠한 방법으로든 상환하고 보증금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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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집 전세로 가도 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으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 하시면 괜찮습니다공시가에 126%를 곱해서 나온금액이 보증보험에 가입할수있는 금액인데 전세가는 더낮아서 안전한데 융자를 갚는 조건입니다특약에 그런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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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을 할 때는 계약서를 또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거래신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안써도 되고 서로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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