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구두 연장 계약파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구두로라도 연락을 했으니 묵시적 계약이 아니고 그냥 계약 연장입니다그래서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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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다세대,다가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는 등기가 호수별로 되어 있어서 만약 임대인이 대출이 있다면 임대인호수에만 잡히고 세입자집은 깨끗합니다그런데 다가구는 등기가 통으로 되어있어서 주인세대가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 세대에도 모두 잡힙니다그래서 다가구는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등기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구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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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대출이자가 비싼 시국에는 월세살이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전세를 얻어도 전세대출을 이용한다면 월세와 같은 비용이 들어서 월세를 선호합니다본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을 하시겠지만 여력이 된다면 그래도 전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전세를 얻을때는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얻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전세가가 그리 높지않고 불법건축물도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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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주는게 맞나요?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중 일부로 해서 계약금을 넣어서 계약금을 포기하시는데 사실 아직 본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계약은 성립됐다고 봅니다원칙은 파기한 사람이 주게 되어있지만 이런상태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는건 아닌거 같아서 안받고 있습니다계약금도 포기하시는데 수수료까지 달라고 하는건 너무큰 손실이니 대신 다른 집을 얻을때 그부동산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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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 준비사항으로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도한집 잔금을 치를때 매도용등기서류챙겨서 매수자쪽 법무사에 서류확인시켜주고 잔금받고 서류넘기면 됩니다부동산에서 나머지 관리비,공과금다정리해서 잔금끝나면 매수한 부동산으로 넘어가서 그쪽 잔금 치르셔야 합니다그쪽 매도용 등기서류 법무사가 확인하고 잔금 넘기면 등기서류받아서 등기접수 하시면됩니다이러한 과정을 양쪽 부동산에 다 관리를 하실겁니다차질이 없도록 하실테니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양쪽 잔금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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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개인이 조합을 설립해서 인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고재개발은 정부가 노후화된 곳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이두사업 역시 시간이 오래걸리는 사업이다보니 인내와 끈기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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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집을 전세놓고 이사가는상황인데 전세자금이 아직 안들어올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날자를 정확하게 잡으셨나요이사는 연줄연줄이어서 정확한 날자에 맞춰 이사계획 잡으셔야 하는데어떤 상황인지 모르겟습니다집이 아직 안나간 상태인데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기로 했으면 한번 더 짚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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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으로 계약된 월세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개약 갱신청구권을 썼으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도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줄수없으니 방이 나가는걸 봐가면서 다음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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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가족만 남겨두고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면 대항력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가족과 같이살다 가족은 그대로 두고 계약자만 잠깐 주소지를 옮긴다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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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단 막혀있는데 합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상계단은 항상 열어놔야 합니다혹시나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계단인데 막아놓으면 안됩니다상가 관리실에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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