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주택 주택담보대출 낀채로 전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있으면 전세입자가 잘안들어오니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시면 됩니다그런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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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과 입주일과 잔금일이 다를때 전입신고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은 늦지만 한달간을 월세로 살기로 하셨으면 입주하는날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계약서상 날자가 안맞으면 요즘은 전입신고를 잘안해준다고 합니다그부분을 알아보시고 안해준다고 하면 전세잔금을 치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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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시 계약서에 특약없이도 전세승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자동 승계가 됩니다만기때까지 사시다 이사를 하셔도 되고 새로운임대인과 재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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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한후 계약 날짜보다 일찍 이사를 하면 돈은 어떻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게 되면 만기까지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나가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협의가. 되면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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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이사라면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수수료는,임차인이 부담합니다방이 나가면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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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가에 같이 살면서 분양 받으면 1가구 2주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1가구2주택으로 봅니다그래서 매도를 하실때는 꼭 세대분리를 한다음에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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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 받는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쓰고 바로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부여 해줍니다그러면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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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는 유예기간입니다아직까지 과태료 대상아니니 시간되실때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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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을 경우 임대인이 집 대출(근저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를 먼저 했으면 나중에 대출을 받으면 질문자님이 선순위가 됩니다전입신고할때까지 등기부등본이 깨끗했으면 선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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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3월까지 살라드니 계속살라고하면 계약서다시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다시 안쓰고 사셔도 됩니다2년연장으로 보시고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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