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 매매계약 해지,취소,파기,해제,손해배상 등 의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현재 시점에서 매매계약 취소·해제·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다만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중개사 책임) 은 부분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매도인에 대한 책임 추궁은 입증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중개사의 허위·부실 설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핵심 쟁점입니다전문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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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때에 아파트를 매매하는것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허제 + 규제지역은 매물 잠김은 여전합니다금리는 고점 대비 내려왔지만 여전히 부담스럽고실수요자는 움직이는데 투자 수요는 제한적입니다그래서 싸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열도 아닌 상태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고 서울 빌라에서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한다면 좋은 생각입니다신혼 2년차에 (생애주기 초입) 감당 가능한 대출이라면 경기도권 입지가 좋은 지역은 괜찮습니다지금은 무조건 사라도 아니고 절대 사면 안 된다도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 조건에서는 잘 고른 1채라면 지금 사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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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임대주택 재계약에 관한 서류 제출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본에 친형이 함께 전입된 상태로 그대로 제출하면 1인 가구 요건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1인 가구로 입주했는데,뇌출혈로 거동이 어려운 친형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갈 곳이 없어 일시적으로 전입한 상태라고 기관 담당자한테 문의를 먼저 해보세요재계약 심사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서류 제출 전에 꼭 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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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허가를 반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0평을 반으로 나눠 50평은 독서실, 50평은 스터디카페로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허가 받는 것은원칙적으로 어렵고,가능하려면 사실상 두 개의 독립 점포 수준이 필요합니다적용 법률·감독 기관·세금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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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건물인데 통등기라서 구분등기 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통등기 건물을 구분등기하려면 소유권 등기 요건 + 건축법·소방법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현재 상태라면 추가 공사 없이 구분등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일거 같습니다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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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방거주 청년 주택청약적금 고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조건이면 청약 당첨보다는 청약 계좌를 유지해 놓는 전략이 맞습니다청약은 보험처럼 유지하고 실제 내 집은 기존 주택으로 매매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통장을 해지 하지 말고 월 2만 ~ 5만 원 입금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보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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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전세 세입자 퇴거조건으로 아파트 매수할때 대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 퇴거 조건 매수는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은행이 리스크를 이유로 동시 전출·전입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다만 사전 조율과 구조 설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현장에서는 대부분 잔금과 동시에 세입자들이 전출을 하는 편입니다서로가 사전 협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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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에서 허가후 자금조달계획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실제 자금 조달 방식이 일부 달라지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변경의 성격·규모·대출 종류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계획과 실제가 100%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문제될 가능성은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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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관리처분단계에서 현금청산시 재건축으로 시세와 가치가 올라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처분단계에서 시세가 올라도,그 상승이 재건축 때문이라면 현금청산금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다만 일반 시장 상승분은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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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소장 의 역활 은 어디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종 의사결정권자라기보다는 집행 책임자에 가깝습니다관리소장의 주요 역할,행정·사무 업무 (핵심 역할),근로자 관리 (미화·경비·시설 등),직접 교육을 다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확인 책임,모든 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자동으로 지는 것은 아님예산·권한 없이 방치된 사항은 책임 제한됨,관리소장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의 결과 책임구조적 하자(시공사 책임 영역)예산 승인 없이 발생한 문제개인 일탈 사고(지침 위반 등)아파트 관리소장은 행정과 관리의 총괄 책임자이지만,모든 결정의 최종 책임자이거나모든 사고의 책임자가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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