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허가후 자금조달계획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때
자금조달계획으로
1억원 예금, 1억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다고 제출 했는데,
상황이 달라져서 실제처리를 예금 2억원으로 하던가
아니면 예금 1억 4천만원원, 신용대출(또는 카드대출 등) 6천만원으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
경제
예를들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때
자금조달계획으로
1억원 예금, 1억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다고 제출 했는데,
상황이 달라져서 실제처리를 예금 2억원으로 하던가
아니면 예금 1억 4천만원원, 신용대출(또는 카드대출 등) 6천만원으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