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에서 허가후 자금조달계획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때
자금조달계획으로
1억원 예금, 1억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다고 제출 했는데,
상황이 달라져서 실제처리를 예금 2억원으로 하던가
아니면 예금 1억 4천만원원, 신용대출(또는 카드대출 등) 6천만원으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이 변경되어도 실제 거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허가 취소나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거주 의무 등 '이용 목적' 준수가 핵심이며, 자금 출처의 세부 항목 변경(예금 비중 확대 등) 자체가 허가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추후 구청이나 국세청의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조사 시, 제출한 증빙 자료와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를 경우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장 내역 등으로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항목이 신용대출로 변경될 경우, DSR 규제 등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권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실제 자금 조달 방식이 일부 달라지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경의 성격·규모·대출 종류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과 실제가 100%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문제될 가능성은 없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래로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조달 방식이 어느 정도 달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다르거나 애초에 허위로 적은게 드러나면 소명 요구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만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예를들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때
자금조달계획으로
1억원 예금, 1억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다고 제출 했는데,
상황이 달라져서 실제처리를 예금 2억원으로 하던가
아니면 예금 1억 4천만원원, 신용대출(또는 카드대출 등) 6천만원으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
===>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래계약서 작성 및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수정해서 작성, 보고하시면 충분합니다. 계획과 실제 자금 사용은 상이한 것이 현실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 시 예금 1억+주담대 1억으로 제출했어도 실제 예금 2억 또는 예금 1.4억+신용대출 0.6억처럼 합법 자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자금구성 비율이 약 30~40% 이상 달라지더라도 차명·불법·우회대출이 아니면 허가취소나 과태료(최대 500만원)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가 될수 있으며 실제 자금조달계획서와 다르게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소명 요구와 과태료등의 처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출처소명 요구시 그 입증근거가 있고 출처가 명확하다면 크게 문제없이 넘어갈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