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집을 처분하고 다른집으로 이사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보유가 넉넉하면 잔금을 먼저 치르고 나중에 들어가면 되는데 보통 잔금을 받아서 또 들어가는 집잔금을 치러야 하기때문에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또새로들어갈 집 수리를 해야한다면 이삿짐을 맡기고 다른데서 기거를 하다가 수리가 다되면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들고 나는 것을 잘맞춰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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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빌라전세는 전부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위험하지는. 않습니다시세를 먼저 알아보시고 100%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100%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면 전세시세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잘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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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1년 연장 상태인데 묵시적으로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년사시고 1년더연장하셨나요그러면 임대인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1년더 사셔도 되고 말씀을 하시면 1년더 사신다 하세요1년계약은 임차인이 2년살고 싶다고 하면 2년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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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1년이내 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입장에서 월세가 낮다고 생각하셔서 올린다고 말씀하실때 임차인은 계약을 2년주장하시면 되는데 1년만에 올려주셨나보네요임차인입장에서는 주위의 시세를 좀알아보시고 시세가 낮다면 살으셔도 되는데 높다면 굳이 살필요가 있을까요요즘전월세가 사실 잘안나갑니다움직이는게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들어서 왠만하면 그냥 사실려고 할텐데 1년마다 올려달라고 하면 요즘시세는 아닌거 같으네요시세를 알아보고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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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새로운계약서 쓰실때 전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다시 작성한다는 특약을 넣어놓으시면 되고 전계약서를 같이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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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궁금한것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넣으신 내용그대로 계약서 다시 쓰시고 새로운 임대인 신상 잘넣으시면 됩니다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할때는 처음에 전임대인과 썼다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쓰기도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잘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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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중, 집주인이 근저당하면, 임차인은 그 내용 아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알수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놨으면 동생분이 1순위이고 근저당이 후순위겠죠그런데 5억에 샀는데 전세금이 있고 근저당이 너무많은거 같고 뭐가 좀 안맞는거 같습니다동생분이 이사를 하신거 아닌가요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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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셨으면 2년으로 살고 싶다고 하세요1년계약했어도 2년으로 주장하면 임대인은 받아들여야 합니다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는 5%만 올릴수있고 그기간이 지나면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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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건설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는 전체적인것을 총괄하는것입니다자금관리부터 분양, 건설사를 선택해서 건물짖는것을 관리 감독까지 합니다건설사는 시공사에서 의뢰한 공사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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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 해야할 일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도 등기부등본 발급 받아보면 순위를 알수있습니다근저당이 있는지 보시고 본인의 권리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잘되어있는지 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판결날때까지 전출은 하시면 안됩니다판결나고 집을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순서에 따라 보증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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