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6년 동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요 그런데 집주인한테 최소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처음빼봐서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을 기준으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 대해서 만기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나중 의사통보 증거를 위해 문자등으로 이를 통하거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유리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찍 세달전에는 말씀해 주세요.
요새 전세빼기 힘드니 일찍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계획이 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서로가 통보를 안하면 묵시적 계약연장이 됩니다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재계약의사가 없으므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라고 통보하시면 됩니다만 임대인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2개월전에 계약안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야하니 더 이전에 말하는게 좋겠죠 그럴의무는 없는데 좋은게 좋은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