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자기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합니다 5프로가아닌 금액??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는데 처음에 만기가 안됐는데 올려달라고 했을때는 거절하셔도 되는데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는 내용을 넣었는지 확인해보세요그런 내용이 없으면 요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해보세요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더올릴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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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을 줄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무실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겁니다거기서 필요하다는 서류준비해주시고 대출신청하시면 되리라봅니다잔금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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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전세 계약 만료 통보는 어떻게 증거를 남기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로 통보하시고 전화 한통 하세요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겁니다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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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가 높은 아파트 계약 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과융자금을 합해서 집값의 70% 넘어가지 않는선에서 얻으셔야 합니다대출이 없다면 더 좋겠지만 전세금 받아서 얼마정도는 갚는조건으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잘협의하셔서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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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입주일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날자만 고치고 날인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다시 작성하십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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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통상적으로 처음엔 매매가의 얼마를 계약금으로 주고 중도금은 얼마를 주며 잔금을 치루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매매가의 10%, 중도금은 40%나머지잔금으로 보통하는데 상황에따라 협의로 중도금을 더적게도 할수있습니다계약은 협의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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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가압류가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제대로 되어있으면 선순위여서 다행입니다가압류가 풀려야 나가시던지 해야될텐데 지금은 집을 내놓는다해도 나가지가 않습니다우선은 사시다가 임대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다음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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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파기할때는 파기한쪽에서 양쪽수수료를 내게 되어있는데 바로 지인분을 소개 했다고 하니 부동산사장님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사장님이 어떤식으로 해결을 할지 모르겠지만 임대인,지인분한테 각자 받을수도 있습니다아무쪼록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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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명시된 잔금일보다 빠른 날짜로 대출받으면 나중에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바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상관없습니다입주일이 빨라졌으면 날자만 고치고 서로 날인하셔도 되고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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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셋집에 살던 중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전입신고 해놓셨으면 안하셔도 됩니다확정일자 역시 금액이 낮아졌으면 안받아도 되고기존계약서도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남아있는 보증금의 순위는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로 효력이 있습니다만약에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순위를 지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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