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확인해보세요.
갑구에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언제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매수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친족, 법인 등이 있으면 매수 시에 동의나 승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별지에서 부동산의 위치, 면적, 지목, 지분 등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실제 면적과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다르면 매수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즉,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매수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짜가 최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전에는 가급적이면 당일에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매수 과정에서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업데이트하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빠진 장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 을구,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페이지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4, 2/4, 3/4, 4/4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