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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바구미4524.02.09

법적인 문제 안생기게 임대인에게 반려동물 키운다고 말하는 법

법적인 문제 안생기게 임대인에게 반려동물 키운다고 말하는 법

계약서에 “애완동물 사육금지”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제가 잊고 있다가 사정상 고양이를 기르게 됐습니다. 반년 뒤 계약만료이고 현재 전세금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보증금 반환 여부가 불확실 한 상황이에요. (연락은 됨)

몰래 키우거나 튈 생각은 전혀 없고 업체 특수 청소후 별도의 청소비까지 드릴 예정인데,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법적인 문제나 보증금 문제에 차질이 없을까요..? ㅜㅜ

임대인이 예민한 성격인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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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것을 고지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애완동물 사육금지’라고 적혀있었다면, 그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발견하시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임대인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보상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예민한 성격이라고 하셨으니, 문자보다는 전화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려보세요.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사정과 반려동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름, 나이, 성격, 크기 등)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세대 내 시설이나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예: 반려동물 용품 사용, 소음 방지, 배변 관리 등)

    퇴거 시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이나 냄새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예: 전문 업체에 의뢰, 청소비 지불 등)

    임대인의 불편을 달래기 위해 어떤 보상을 제안할 것인지 (예: 월세 인상, 보증금 추가, 선물 등)

    이렇게 임대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인도 이해하고 협조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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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지시 애온동물을 사육하고 있다는 통지도 전화와 문자로 하세요. 보증금반환과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청소비용을 지불 하겠다는 의사도 전달 하시고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입주해야 보증금을 반환 해 준다고 할 수 있으니 다음 세입자 구할 수 있도록 협조 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법적인 문제는 만기 2월 전부터 준비하셔서 만기후 1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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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걸 반대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대신 입주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키우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문자를 해서 어떻게 하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됐는데 나갈때 입주청소를 해주고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는게 제일 통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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