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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 안생기게 임대인에게 반려동물 키운다고 말하는 법

법적인 문제 안생기게 임대인에게 반려동물 키운다고 말하는 법

계약서에 “애완동물 사육금지”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제가 잊고 있다가 사정상 고양이를 기르게 됐습니다. 반년 뒤 계약만료이고 현재 전세금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보증금 반환 여부가 불확실 한 상황이에요. (연락은 됨)

몰래 키우거나 튈 생각은 전혀 없고 업체 특수 청소후 별도의 청소비까지 드릴 예정인데,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법적인 문제나 보증금 문제에 차질이 없을까요..? ㅜㅜ

임대인이 예민한 성격인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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