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것을 고지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애완동물 사육금지’라고 적혀있었다면, 그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발견하시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임대인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보상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예민한 성격이라고 하셨으니, 문자보다는 전화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려보세요.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사정과 반려동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름, 나이, 성격, 크기 등)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세대 내 시설이나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예: 반려동물 용품 사용, 소음 방지, 배변 관리 등)
퇴거 시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이나 냄새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예: 전문 업체에 의뢰, 청소비 지불 등)
임대인의 불편을 달래기 위해 어떤 보상을 제안할 것인지 (예: 월세 인상, 보증금 추가, 선물 등)
이렇게 임대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인도 이해하고 협조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