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시 미리 수익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로선 정부/공식 사이트로 자동 산출되는 수익성 검증 플랫폼은 없습니다,부동산 감정평가사,정비사업 전담 컨설팅 회사,설계사/시행사 상담이 필요합니다초기 설계안 + 사업성 보고서를 받아 보면 훨씬 정확해집니다일부 업체는 기본적인 온라인 문의하면 사업성 요약을 유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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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계약 / 혼인합가 일시적2주택 / 합산과세 모두가 엮여 있는 상황에서의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7년에 입주권을 먼저 팔고, 이후 답십리 주택을 매도하면 상생임대 + 혼인합가 특례가 유지되어답십리 주택은 12억 비과세 및 실거주 면제가 가능합니다같은 해 양도라도 합산과세·비과세 부인 문제는 없습니다집을 매도하기전에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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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건물에서 에어비앤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민간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에어비앤비 특례사업자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또한, 세금·과태료 리스크도 큽니다된다는 말만 믿고 진행하시면 나중에 운영자·소유주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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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 했었는데 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는 본인부담분만 내면 됩니다,서로 아무런 통보가 없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묵시적 계약이 되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만약 협의로 올릴수는 있지만 임차인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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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집도 경매에 넘거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임대주택은 관리비·임대료를 안 내도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대신 계약 해지와 퇴거가 이루어집니다경매는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집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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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 시 세대원 일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토허제 허가 신청 시점에는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신분이어도 문제 없습니다허가 승인 후에 본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해서 세대주로 대출 실행해도 됩니다이 순서로 진행해도 토허제 승인 자체에는 지장 없습니다다만, 허가 신청 시 실거주 계획의 정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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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부터 공동으로 작성하기보다는 당첨자(아내) 명의 기준으로 작성하고, 부부 공동 재원을 사용했으면 출처별로 상세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혼인공동재산이면 부족금액을 부부 증여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남편 단독 재원 지원이면 증여세 가능성이 있어서금액별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내가 전업주부라도 중도금 대출 명의 기입 가능합니다 단 은행 심사 기준(소득·보증) 충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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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사시 보증금반환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틀립니다1달전에 통보하고 집을 비우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세입자가 퇴거하면, 즉시 보증금 반환 요청 가능합니다지연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사건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증거(퇴거 날짜, 열쇠 인계, 통보 기록) 확보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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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vs 필리핀 두 국가들중에 서민들이 살기에 어느국가가 더 발전된것같습니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정적인 일상생활 환경, 치안, 부패 통제 측면에서 베트남이 서민 생활에 더 유리한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자유로운 표현·언론 환경, 정치·사회적 참여를 중요하게 본다면,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개방적이라는 면도 있으나 전체적 삶의 질로만 본다면 두 나라는 비슷한 수준이며 베트남이 소득·치안 측면에서 다소 우세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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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당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알수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기관에 따라 고객 본인 확인이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상세 금액까지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가입 여부 자체는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며, 최소한 보증증권 번호, 가입금액, 유효기간 정도는 중개사도 확인 가능합니다즉, 가입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말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본인 이름·계좌 등 상세 내역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맞습니다공인중개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안전하다고 안내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전화해도 알 수 없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세입자에게 제대로 안내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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