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건물에서 에어비앤비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매물을 하나 보고 왔는데
집주인이 민간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한다면,
외국인도시민박사업자로는 에어비앤비 진행이 어렵고
특례사업자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민간주택임대사업자인데
에어비앤비 특례사업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특히 세금이 걱정되는데 제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민간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에어비앤비 특례사업자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과태료 리스크도 큽니다
된다는 말만 믿고 진행하시면 나중에 운영자·소유주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오래된 다가구/단독에서 임차인의 질문자님이 공유숙박 특례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 임대주택을 사실상 숙박업용으로 바꾸는 구조라 임대인, 세제혜택, 등록요건과 충동할 위험이 있고 질문자님은 숙박업 사업자가 되면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등 세무 이슈를 정식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