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당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알수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3년4월6일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 안전한집이라고 했고 계약서상에도 보증보험가입여부 란에 가입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이라 가입의무가있고 항상 가입되어왔었다고 안전하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제 이전 21년~23년 살았던 세입자는 1억1천이 아닌 1천만원으로 허그에 허위 가입되어있었고 저는 아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말하니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에 전화해도 가입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제대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얼마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임대인이 제대로 해야하는건데 안한 임대인만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공인중개사도 23년4월 기점으로 보증보험회사나 등의 경로를 통해 보증보험가입여부, 금액이 얼마로 제대로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할수 있던건데 확인을 하지 않은건지 알려주실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