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당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알수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3년4월6일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 안전한집이라고 했고 계약서상에도 보증보험가입여부 란에 가입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이라 가입의무가있고 항상 가입되어왔었다고 안전하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제 이전 21년~23년 살았던 세입자는 1억1천이 아닌 1천만원으로 허그에 허위 가입되어있었고 저는 아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말하니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에 전화해도 가입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제대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얼마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임대인이 제대로 해야하는건데 안한 임대인만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공인중개사도 23년4월 기점으로 보증보험회사나 등의 경로를 통해 보증보험가입여부, 금액이 얼마로 제대로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할수 있던건데 확인을 하지 않은건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보증보험가입의 확인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형태의 주거공간
예를들어 오피스텔, 또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의무 가입자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냥 일반 아파트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드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당시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알아볼수 있는데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네요
대략 내용을 보니
만약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중개사의 과실은 피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가능하면 빨리 가입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증거자료 잘 모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고객 본인 확인이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상세 금액까지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여부 자체는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며, 최소한 보증증권 번호, 가입금액, 유효기간 정도는 중개사도 확인 가능합니다
즉, 가입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말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본인 이름·계좌 등 상세 내역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안전하다고 안내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전화해도 알 수 없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세입자에게 제대로 안내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당시 가입 여부와 보증금액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가 핵심이며, 중개사도 통상 확인 노력을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임대인이 가입 의무가 있는 유형이라면 실제 가입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설명한 경우 책임 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고, 당시 계약서 기재 내용과 중개사의 설명 정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나 통화 녹취 등 입증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구조인지, 전세금 전액이 되는지 일부만 되는지는 HUG 등에 사전 심사 요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3년 4월 기준 기존 세입자 건이 실제로 얼마로 가입돼 있었는지 이건 HUG 입장에서 보험 계약자의 정보라서 제3자의 신규 임차인, 중개사에게 상세 금액까지는 바로 공개해주지는 않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설령 보증기관을 통해 직접 조회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증서 제출을 요구해서 이를 눈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해명은 전문가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확인 절차를 빠뜨린 실수를 덮기 위한 변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만약 확실한 물증 없이 계약서에 가입으로 표기했다면 이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 중대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3년4월6일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 안전한집이라고 했고 계약서상에도 보증보험가입여부 란에 가입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이라 가입의무가있고 항상 가입되어왔었다고 안전하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제 이전 21년~23년 살았던 세입자는 1억1천이 아닌 1천만원으로 허그에 허위 가입되어있었고 저는 아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말하니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에 전화해도 가입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제대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얼마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임대인이 제대로 해야하는건데 안한 임대인만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공인중개사도 23년4월 기점으로 보증보험회사나 등의 경로를 통해 보증보험가입여부, 금액이 얼마로 제대로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할수 있던건데 확인을 하지 않은건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 > 임대인이 주임사라하여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하여도 본인이 가입하지 않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로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입주하는 임차인 모두가 임대인에게 확인을 요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