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생임대계약 적용 여부 문의 및 그리고 그 혜택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약은 상생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합니다다만 상생임대의 혜택은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에 한정되며,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이미 하신 ’25.6월 계약 연장으로 상생임대 STEP은 사실상 끝났고,추가로 뭘 더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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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은 그냥 둬도 되나요?네, 계속 거주하면 전입 유지 가능합니다(단, 매매집에 전입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함)매매한 집 전입신고 천천히 해도 되나요?토허제 / 대출 조건이 있다면 안 됩니다없다면 가능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실거주 요건은보통 취득 후 2~6개월 이내 실거주 시작합니다실제 거주 안 하면 과태료 / 허가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즉, 토허제로 샀다면 비워두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전셋집 나갈 때까지 전셋집에 살고 싶어요가능은 하나,토허제 실거주 요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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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잔금전 중개사 폐업시 대출영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 쪽 중개사가 잔금 전에 폐업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전자계약(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은 중개사가 이후 폐업하더라도 계약 효력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계약의 당사자는 매수인·매도인이며,중개사는 계약을 중개했을 뿐 계약의 주체가 아닙니다이번 거래는 공동중개이므로 설령 매수 측 중개사가 폐업해도 매도 측 중개사가 진행하게 되고 매수자쪽 중개사도 참석은 할것입니다전자계약서에도 양쪽 중개사 정보가 모두 남아 있어서 은행·등기소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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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1월까지 계약 특약사항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통보 의무 없고 그날까지 살고 나가시면 됩니다만약 특약에 통보 조항이 있으면 한달전에 통보하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문자 한 통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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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하실 만한 상황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당분간은 쉽지 않은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다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1층인데도 안 들어온다는 건 건물 자체 문제라기보다 상권 구조 변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오프라인 소비 감소로 인해 공실 리스크는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살아남는 상가들은 용도 전환을 하거나 임대료를 낮추거나 합니다상황에 맞게 변화를 줘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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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8평 벽지훼손 배상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월세 모두 공통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변색, 생활자국)는 배상을 안합니다핀·테이프·접착제로 인한 찢어짐, 뜯김, 심한 자국은 배상 해야될수도 있습니다포스터·옷걸이 부착으로 벽지가 찢어지거나 표면이 벗겨졌다면 배상 대상이 맞습니다벽지 내용연수 5년 기준으로 4년 사용했고,훼손된 부분만 부분 도배 해도 됩니다배상은 맞지만 전액은 아니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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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동 빌라 재건축 전망은 어떤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소하동 빌라나 단독주택 단지 대부분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나 재건축 확정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으로 소하동 1265번지 일대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지원 대상에 선정된 상태입니다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보다 낮은 단계인 기초 인프라 개선과 주민 주도 정비 지원입니다2029년까지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 개선,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즉, 지금 바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고기반 정비 여건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로 정비를 준비하는 전단계 사업이 활성화되는 중입니다신안산선은 경기 서남부(시흥·광명·안산)에서 서울 여의도·영등포 등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이 노선이 개통하면 수도권 서남부와 서울 도심 간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며, 인근 지역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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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빌라 먼저 파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분담금 낼 돈이 없고 들어가서 살 생각이 없으며 15년 정도 기다리기 싫다면 이런분들은 지금 정리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지금 피가 붙어 있고 실거래가도 형성되고 있다면욕심 안 부리고 나오는 사람이 나중에 후회 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대의 경우라면 가지고 있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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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세입자 확실히 내보내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미 사용해서 총 4년 거주가 되었고,내년 6월이 그 4년 만료 시점이라면 그 이후에는 세입자가 법적으로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기존 세입자는 더 이상 권리가 없고 시세대로 6억이든 그 이상이든 새로 전세 놓으셔도 됩니다집주인 실거주 안 해도 갱신 거절 가능합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세입자한테 통보하시고 시세대로 재계약하셔도 됩니다무단 파손은 보증금에서 청구 가능합니다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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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만기일에 이사의지가 없어보일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로 여러 번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통지는 내용증명입니다이미 5~6개월 전 구두로 통보했고 지금이라도 즉시 내용증명 발송하는것을 권장합니다 내용 핵심은 전세계약 만기일,임대인의 실거주 예정 사실,계약 갱신 거절,만기일에 주택 인도 요청이게 있어야 나중에 임차인 귀책이 명확해집니다보증금은 만기일에 준비된다는 점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가 버티는 가장 흔한 이유는 보증금 못 받을까 봐 입니다만기일에 전액 반환 가능,이사 나가시는 즉시 지급,가능하면 계좌·대출 진행 상황을 설명하시면이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먼저 이런진행을 하시고 상황에 따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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