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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만기일에 이사의지가 없어보일때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 만기일에 내집으로 이사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5,6개월전부터 상황 말씀드리며 만기일에 이사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2개월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이사갈 집을 확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전세만기일에 나가겠다는 약속도 없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왠만하면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이제 답이 없으십니다

앞으로 임대인은 여러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전세 만기일에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그 날로 거처가 없어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명확한 퇴거 요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기 이후 점유 시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법적 절차 준비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만기일이 되어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는게 법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만기일전에는 이를 강제할 권리가 없기에 사전에 협의나 의사전달을 통해 만기일에 주택인도를 요구하는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처럼 이러한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만기일 퇴거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해당사항에 만기일 주택 미반환시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등을 진행하겠다는 의사전달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고, 실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손해배상소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발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 만기일에 내집으로 이사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5,6개월전부터 상황 말씀드리며 만기일에 이사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2개월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이사갈 집을 확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전세만기일에 나가겠다는 약속도 없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왠만하면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이제 답이 없으십니다

    앞으로 임대인은 여러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전세 만기일에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그 날로 거처가 없어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에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이사를 독촉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직접거주를 사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통지에도 불구하고 나갈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사비 지원이나 일정 조정 등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로 여러 번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통지는 내용증명입니다

    이미 5~6개월 전 구두로 통보했고 지금이라도 즉시 내용증명 발송하는것을 권장합니다

    내용 핵심은 전세계약 만기일,임대인의 실거주 예정 사실,계약 갱신 거절,만기일에 주택 인도 요청

    이게 있어야 나중에 임차인 귀책이 명확해집니다

    보증금은 만기일에 준비된다는 점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버티는 가장 흔한 이유는 보증금 못 받을까 봐 입니다

    만기일에 전액 반환 가능,이사 나가시는 즉시 지급,

    가능하면 계좌·대출 진행 상황을 설명하시면

    이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이런진행을 하시고 상황에 따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세입자에게 내용증명등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일자,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 언제까지 집을 비워라, 만일에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부당이익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서둘러서 다른 곳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위의 내용 대로 집행을 하는 명도소송 등을 진행을 해서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내용증명등으로 사전에 고시를 하면 어느정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사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만기일에 직접 이사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2개월 전에도 이사 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약속도 피한다면 공식 통보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원만 해결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 통보가 효과적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대체 주택 마련 비용 발생 시 세입자 책임 주장하며 협의하시면 빠르게 해결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2개월 전부터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를 공식 요구하고 혹시라고 만기일에 나가지 않는다면 즉시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소하면 이사비용을 비롯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상황으로 세입자가 정말 퇴거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전 변호사 상담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