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지대 근처 도로와 벽에는 왜 버스정류장을 배치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요 부족으로 보행자나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도로 구조상 대형차 중심이고 정차 공간이부족하고 유해물질·매연 등으로 인한 인체 및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노선 우회 시 시간·비용 손실이 크고 통근버스 등 내부 이동 수단이 있어서 공장지대는 버스정류장이 없거나 어쩌다 배차 시간이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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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 받은 아파트 전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중도금 미납은 전매 자체엔 영향은 없지만, 매수인 승계 처리가 필요합니다절차는 분양사무소 승인을 받아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명의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먼저 분양사무소에 전화해서 전매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서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되도록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전매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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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조합원 아파트 취득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토지·건물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보유는 기존 부동산 취득일입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는 입주권을 매수한날이 계약일입니다입주권 증여를 받은 경우는 증여일입니다(증여계약일)입주권이 준공 후 아파트로 전환될 때 세법상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입주권의 취득일 그대로 이어짐)세법상 취득일은 2018년 1월(증여일)이 됩니다.입주권 자체를 증여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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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이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계약금 납부 후) 전매 가능합니다하지만 계약금만 걸고, 중도금 납부 전 상태에서 팔려면 반드시 분양사(시행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시행사에서 전매계약 자체를 막는 경우가 많고,대출 실행, 명의변경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브로커를 통한 불법 전매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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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무타공tv를 설치 했을때 원상보구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무타공으로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실제 벽면에 손상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허락했다는 사실이 문자나 녹음 등으로 남아 있다면, 세입자가 법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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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가서 수수료 조금 드리고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두분이서 기존계약서를 보고 참고해서 작성해도 됩니다그대로 기재하되 금액이나 날자를 바꾸면 되고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날자는 기존 만기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약서 쓴날자를 기재하면 됩니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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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 인근에 공장때문에 공장악취가 나는데 옆에 아파트가 새로지어지면 방어역할을 하는데 맞는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아파트가 완충녹지나 고층 건물로 일정 부분 바람을 막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체감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드뭅니다냄새의 강도, 공장 운영 시간, 계절적 기류에 따라 달라 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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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시 복비 부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된 부분은 임대인이 내게 됩니다질문자님은 본인의 보증금만큼만 내면 됩니다,부동산에서 전체를 얘기해도 질문자님이 그만큼만 드리면 부동산에서 나머지부분을 임대인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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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다음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홈에서 당첨내역조회를 통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아직 예비당첨자 또는 당첨자 발표만 된 상태라면 다음 절차(서류제출 일정 등)가 곧 공고됩니다당첨자 발표 후 건설사 또는 시행사 홈페이지(예: LH, GS건설, 대우 등)에서 당첨자 안내문이나 서류 제출 안내문이 올라옵니다여기서 서류제출 일정·장소·필요 서류 목록이 나옵니다안내문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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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인감도장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시에는 일반 도장(막도장) 으로도 충분합니다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매매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인감도장은 잔금 시에 필요합니더다만, 대리인 계약, 매도인 불참 등에는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부분은 중개사님이 미리 알려줍니다인감도장 재발급 시간은 약 10~15분 정도 걸립니다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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