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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쏙독새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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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시 복비 부담 질문드립니다

전세 1년차에 중도해지를 헤야하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다음 세입자복비는 내야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기존 전세금에 30프로 가량을 증액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더라고요

1. 그럼 30프로 증액된부분 복비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2. 부동산 중 한곳은 70 한곳은 100으로 복비를 부르는데 임대인은 복비 100을 부르는 부동산으로만 계약을 하려합니다. 이럴때도 100부르는 곳으로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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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에 따라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세입자가 아쉬운 상태이므로 보증금을 증액하더라도 감당을 해야합니다. 물론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의뢰하는 부동산도 임차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는 있으나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기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기간은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 1년차에 중도해지를 헤야하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다음 세입자복비는 내야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기존 전세금에 30프로 가량을 증액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더라고요

    1. 그럼 30프로 증액된부분 복비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통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부동산 중 한곳은 70 한곳은 100으로 복비를 부르는데 임대인은 복비 100을 부르는 부동산으로만 계약을 하려합니다. 이럴때도 100부르는 곳으로만 진행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임대차가 아닌 매매라면 중개보수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같은 임대차로써 조건이 변동되어 중개보수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대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즉 동일한 임대차로 조건인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질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사실 부동산에 대한 선택부분은 협의가 필요하나,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 특정중개사무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외 중개사무소 선택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을 30% 증액해 다음 세입자를 구한 경우 증액분 복비 부담 여부

    • 법적으로 임차인이 전세걔약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를 지게됩니다.

      다만 전세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이라면 임대인과 세입자가 복비를 분담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중도해지시 증액분에대한중개수수료는당연히 임대인책임이라판단하는것이상식적이라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임대인이 내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본인의 보증금만큼만 내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전체를 얘기해도 질문자님이 그만큼만 드리면 부동산에서 나머지부분을 임대인께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상황이라해도 시세 상승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 증액된 보증금에 계약하는 중개 수수료 전액을 현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말씀하시고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않다면 이것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진행되지않는다면 실제 피해는 현 임차인이 받는 상황이니 이해득실을 잘 비교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