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중도해지시 복비 부담 질문드립니다
전세 1년차에 중도해지를 헤야하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다음 세입자복비는 내야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기존 전세금에 30프로 가량을 증액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더라고요
1. 그럼 30프로 증액된부분 복비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2. 부동산 중 한곳은 70 한곳은 100으로 복비를 부르는데 임대인은 복비 100을 부르는 부동산으로만 계약을 하려합니다. 이럴때도 100부르는 곳으로만 진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