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인감을 사용하여 날인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인감도장 재발급이라는 건 사실상 인감을 교체하여 등록하는 과정에 해당되기 떄문에 본인신분증과 변경할 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바로 변경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수인은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매도인인 경우에도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잔금 후에는 등기이전을 위해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인감도장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