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마다 추구하는 사업이 다른데, 사업 시행 후 중단된것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바뀌면 정책 우선순위와 사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조정되는 일이 많습니다중단된 사업은 이미 집행된 예산과 계약 상태에 따라 처리되고정권 교체로 사업이 바뀌어도 일정한 감사와 보고는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다만,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중단과 조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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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자금출처에 따른 명의 분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 매매 시 누가 자금을 부담하고, 명의를 누구로 할지에 따라 세금 문제, 특히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엄마와 남편 공동명의로 하고, 각자 출자금액에 맞춰 지분을 나누면 증여세 없이 안전합니다계약을 하기전에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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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질문합니다 디딤돌대출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집에 1억 7천만 원 융자가 있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잔액 없는 상태여야 가능합니다다만 기존 대출이 매도자의 잔금 상환용이라면 상관 없지만, 본인에게 이미 담보대출이 걸려있으면 불가합니다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은 일부 은행에서 대출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연봉 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안정적 급여 확인 시 일부 은행에서 6개월 이상 인정 가능합니다은행별 정책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이부분을 은행에 미리 상담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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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30년 된 구축 아파트 단지이며 주민 동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입지조건이 나쁘지 않다면,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아파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내부 갈등이 많거나 주민 동의율이 낮다면, 지정 이후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분담금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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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낀 아파트 생애최초매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등기 후 3월 잔금 매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안전장치가 됩니다,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 가능합니다단, 전세대출 회수 및 세입자 퇴거 일정과 잔금 시점이 맞아야 합니다보통 12월에 매매하려면, 세입자 퇴거 준비가 끝나야 하고, 전세대출도 상환 완료되어야 안전합니다조율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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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정터널 오토바이&전기자전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터널이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다른 터널에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따라서 오토바이 및 전기자전거로 통행 가능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수정터널이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급 시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토바이 및 전기자전거 통행 여부는 터널의 관리주체(부산시 또는 민자도로 운영사)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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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산 집 보일러 분배기 하자 보수 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분배기 누수는 대개 거래 당시 이미 노후·불량 상태였던 부위에서 발생하므로,매수인 과실이 아니라면 하자보수 책임이 매도인에게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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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및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계약일 90일(2~3개월) 로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매도자(집주인)나 매수자 일정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잔금일에 동시에 등기이전 + 열쇠 인도(입주) 가 이뤄집니다,세입자 계약은 잔금 전에 미리 진행 가능하고,실무상 1~2개월 안에 세입자 구하고잔금일 맞춰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치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만약에 방이 안나갈경우를 대비해서 잔금날자를 더 여유있게 잡을수도 있습니다,가능합니다은행은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대출 한도 상담(사전심사, 사전승인) 을 해줍니다,이미 갱신된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도 세입자에게 중도퇴거 요구 불가입니다계약 만료 때만 가능하지만 서로 협의가 될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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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추진해 보겠다는 하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백지신탁제란 고위공직자 등이 주택‧부동산을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할 경우,본인이 직접 관리·처분을 못 하도록 제3자 신탁 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구체적으로는 주거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신탁하라는 취지입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주택 보유나 고가주택을 가진 고위 공직자에 대한 투기·이해충돌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금방 통과된다거나 저항 없이 순조롭게 실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입법과정에서 설계 논의, 대상 범위, 이해당사자 설득, 시장 영향 평가 등이 충실히 이뤄져야 합니다만약 이 제도가 통과된다면, 고위공직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보유 부담 증가 및 처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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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살고있는집이거미가너무많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오래되다보면 거미가 많은거 같습니다정말 그런부분때문에 살기가 힘들다면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방을 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만기전에 이사하게 된다면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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