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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현명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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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5.1.09

2026.1.09 까지 월세 계약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할건지 연락이 왔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정확한 이사 날짜가 나오면 3개월전에 연락 드리려 했는데,

연락이 온 상황에서

2026년 상반기에 이사 예정이라 정확한 날짜가 안나온 상황인데, 연장 하고 3개월전에 통보 해도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에서는 묵시적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통 1년계약이후에 재계약시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1년추가연장이 가능하지만 질문에서 처럼 임대인이 직접 연락이 왔다면 본인은 추가거주여부와 만기퇴거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여 통보를 하셔야 하고, 이럴 경우 합의갱신으로 연장이되는것이기에 계약기간(26년 1월 9일부터~27년 1월 9일)까지는 임의대로 중도해지를 하실수 없습니다.

    질문처럼 중간해지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사용을 통한 연장의사통보를 하시고 이에 대한 문자나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해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떄문에 퇴거를 원하는 시점 3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다음 계약중간에 나갈 의사기 있다면 현시점에서는 반드시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현시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계약연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갱신청구권을 사용의사를 담은 문자나 계약서상 특약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이 되나 위의 경우 임대인이 연락이 온 경우 갱신을 하게 되면 재계약에 동의를 한 것이 되므로 3개월 전에 통보로 중도 계약해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되려면 2년간 거주를 하셔야 되며, 1년 계약인 경우에는 1년만기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기본 기간인 2년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거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하고 이사계획이 있다면 만기전이라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부분을 감안하고 재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25.1.09

    2026.1.09 까지 월세 계약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할건지 연락이 왔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정확한 이사 날짜가 나오면 3개월전에 연락 드리려 했는데,

    연락이 온 상황에서

    2026년 상반기에 이사 예정이라 정확한 날짜가 안나온 상황인데, 연장 하고 3개월전에 통보 해도 될까요?

    ===>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연락 드리겠다고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율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후 이사날짜가 나온다면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시면 되고 그때는 계약 기간 내에 중도 퇴거 상황이 되니 그때 임대인과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