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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의 집 물려 받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같은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살아 계실 때 무상으로 받게 되면 증여세를, 사망하여 받게 되시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명의 이전하시고,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명의 이전(증여 등기) 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부모자녀 사이에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됩니다. 주택 평가액이 5,300만원인 경우 3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평가액은 신고 진행 시 알 수 있습니다.)문의자님 상황에서는 10%로 추정됩니다. 상속 받으실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포함한 빚도 함께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등의 방식으로 재산 이상의 채무를 떠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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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의 보험금 등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말씀하신 내용 대로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아버님께서 소천일 이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출금하신 경우 "추정상속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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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4평형. 현거래가는 1억5천정도 거래되는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는 몇%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아파트와 다른 상속재산을 합쳤을 때 총액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가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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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기준인거죠?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25년 5월에 하는 이번 종소세 신고는 24년도의 소득으로만 신고하는 것입니다.25년도 소득은 26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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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 소득공제액의 차이가 심한데 왜 그런가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내용상으로는 공제가 차이나는 원인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각 공제의 요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매년 공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신고비용을 합쳐도 지금보다 지출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또, 광고 환급금은 어디까지나 광고여서,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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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자인 문의자님께 연락이 갈 것입니다.다른 분께서 이미 기본공제를 받으신 경우라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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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한후신고 환급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네, (-)로 표시되면 환급세액이 맞습니다.환급 발생 상황에서는 늦게 신고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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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증여액으로 아파트 매매대금 충당시 증여세와 차용증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질문사항 답변드립니다.그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차용금액 칠천만원이라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상환일에 맞추어 이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지만, 다르더라도 "x월분원금상환" 식으로 메모하시어 이체하셔도 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신 것인지요? 그럼 가능할 것 같습니다.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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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현금을 많이 뽑는 남편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억울하게 세금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출금된 현금이 가족분들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다만, 1년 내 2억원 이상, 2년 내 5억원 이상 현금 출금하시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아울러, 말씀해주신 상황과 금액으로 보았을 때 설날 및 생일 용돈은 증여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해외거주 따님들게 이체한 것은 금액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및 상속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말씀하세요.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2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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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을시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예비신부에게 줘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우선 현재 상황에서 증여세 관련하여 다음 두 개의 증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증여1. 신랑 부모님 → 신랑 1억 증여증여2. 신랑 → 문의자님 1억 증여방법2의 경우, 타인 간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공제를 해주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혼인 이전에 증여하시는 것이기에)따라서, 방법1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① 신랑 부모님께서 신랑께 1억 증여(위 증여1) 이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② 다만, 신랑께서 문의자께 증여한 1억(위 증여2)는 혼인신고 이전의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였다면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주므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지금은 혼인신고 전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용증 작성하시고, 실제로 전세금 반환 후 남편께 상환하셔야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세금·세무 /
증여세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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