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직도 현금을 많이 뽑는 남편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억울하게 세금내지 않을까요
저의 남편은81세입니다 자기 혼자만 관리하는 통장을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껏 한달에 400 만원 이상의 현금을 뽑아 쓰셨는데
자식들에겐 설날 세배비 30 만원 생일비
30 만원 손주 2명에겐 세배비 20 만원 생일비 20 만원 중학생이 되었으나 섭섭하니까 어린이날 20만원 준것이 다 이고 딸들이 해외거주해서 모두 계좌이체로 준것 뿐입니다.
요즘 세금 단속이 심해져서 현금뽑아 자식들 몰래 줬다는 의심 받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증여추정 이란 것이 이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옛날 사람이라선지 축의금이나 장례비 문병비를 줄때도 금일봉을 주고 상대방이 감사인사하면 그 흐뭇하고 정겨운 인간적 교류를 즐기고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할때도 여러사람 앞에서 전달하고 박수받는 것을 즐기시는데 옛날 것들은 누구에게 얼마나 줬는지 무얼 샀는지 기억도 다 안난다고 하고 증거도 없는데 무슨 증여세를 내냐고 큰소리만 치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