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개인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부양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며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