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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4월1일인데 퇴직금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65일 근무하면 되므로 3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다른 조건 충족 시 지급 대상이나, 연차는 366일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일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3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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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바를 시작하는데 교육기간이라고 돈을 안주신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이라도 사업주의 지휘 아래 출근하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입니다. 무엇보다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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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회부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의 징계사유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형사상 판결의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할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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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울증이 있었는데 악화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질병 등으로 현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회사 사정상 휴직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며, 3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질병이 회사 입사 전에 발병한 것이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업급여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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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병원은 연차도 제한되고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하도록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이라고 하여 혹은 규모가 크다고 하여 연차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하며,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지 않는 한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혹은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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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8시간이며 그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주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2시간 연장근무를 위빈할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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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월급전날 퇴사하면 어떻게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0일이 월급일이고 월급 정산 주기가 10일부터 익월 9일이라면 월급 전액을 받으려면 9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다만 초일부터 말일 근무하는 것을 정산주기로 한다면 말일까지 근무할 경우 다음달 10일에 월급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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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해고로 신고하고 패소하게되면 제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과 부당해고 처리하는 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곳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되므로,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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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더디게 한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것은 부당한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순히 일을 못해서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무성적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그것이 단순히 낮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현저히 낮고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가능성이 없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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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정직처분시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정직 기간에는 직무가 정지되어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으므로 급여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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