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 정직처분시 급여를 못받나요?
회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잘못을 하여 이에 인사위원회가 이뤄지고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급여가 안 나가게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처분에 대한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직의 경우 대부분 100% 받지 못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정직 기간에는 직무가 정지되어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으므로 급여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