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순히 일을 못해서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무성적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그것이 단순히 낮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현저히 낮고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가능성이 없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